가습기살균제 의약외품으로 지정된다
복지부, 의약외품 범위지정 고시 개정안 18일 행정예고
입력 2011.11.17 12:02 수정 2011.11.17 12:41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스크랩하기
작게보기 크게보기

원인미상 폐손상의 원인으로 확인된 가습기살균제가 의약외품으로 지정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은 폐손상 환자 발생의 원인으로 확인된 가습기살균제를 의약외품으로 지정하는 내용의 '의약외품 범위지정'고시 개정(안)을 11월 18일자로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원인미상 폐질환 사망 등 피해사례의 원인으로 확인된 가습기살균제는 그동안 정부 차원의 관리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지만 '의약외품 범위지정'고시 개정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청장(청장 노연홍)의 허가와 관리를 받게 된다.

'의약외품 범위지정' 고시가 확정되면 가습기살균제 제조업자는 의약외품 제조업 신고와 품목허가 이후 생산·판매가 가능하며, 사안의 시급성을 감안해 고시개정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이번 행정예고는 18일부터 28일까지 10일간 진행되며, 행정예고 기간 동안 의견수렴을 거쳐 12월 중으로 확정·시행될 예정이다.

전체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인기기사 더보기 +
인터뷰 더보기 +
설덕인 원장, “천연물 기반 질염 치료제 개발할 것”
웨스트파마슈티컬서비스 “주사제 ‘용기·투여 시스템’까지 검증 필수”
창고형 약국 공세…'가격으론 못 이긴다' 동네약국 생존법은
약업신문 타이틀 이미지
[정책]가습기살균제 의약외품으로 지정된다
아이콘 개인정보 수집 · 이용에 관한 사항 (필수)
  - 개인정보 이용 목적 : 콘텐츠 발송
- 개인정보 수집 항목 : 받는분 이메일, 보내는 분 이름, 이메일 정보
-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 이메일 발송 후 1일내 파기
받는 사람 이메일
* 받는 사람이 여러사람일 경우 Enter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 (최대 5명까지 가능)
보낼 메세지
(선택사항)
보내는 사람 이름
보내는 사람 이메일
@
Copyright © Yakup.com All rights reserved.
약업신문 의 모든 컨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약업신문 타이틀 이미지
[정책]가습기살균제 의약외품으로 지정된다
이 정보를 스크랩 하시겠습니까?
스크랩한 정보는 마이페이지에서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Copyright © Yakup.com All rights reserved.
약업신문 의 모든 컨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