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이자, ‘비아그라’ 특허소송서 테바에 승소
2019년 10월까지 제네릭 불가판결, 항소 배제 못해
입력 2011.08.16 00:10 수정 2011.08.16 07:22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스크랩하기
작게보기 크게보기

화이자社가 세계 최대 제네릭 메이커인 이스라엘의 테바 파마슈티컬 인더스트리스社와 진행해 왔던 발기부전 치료제 ‘비아그라’(실데나필)의 특허소송 1라운드(?)에서 승소했다.

미국 버지니아州 노포크에 소재한 동부지방법원(판사‧레베카 B. 스미스)이 지난 12일 화이자가 테바의 미국 현지법인을 상대로 진행한 특허침해 소송에서 승소판결을 내렸다고 15일 공표한 것.

이에 따라 테바측은 오는 2019년 10월 이전까지는 ‘비아그라’의 제네릭 제형을 미국시장에 발매할 수 없게 됐다. 다만 이날 판결은 테바측이 상급법원에 항소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데다 화이자측이 다른 제네릭 메이커들과도 유사한 성격의 소송을 진행 중이어서 차후의 추이를 더욱 예의주시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 화이자社의 에이미 슐먼 법무담당 부회장은 “법원이 ‘비아그라’ 관련특허의 타당성과 강제성을 인정한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표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무엇보다 우리의 혁신적이고 핵심적인 자산(innovative core)인 지적재산권이 보호받았다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한 슐먼 부회장은 “오늘 법원의 판결은 테바가 우리의 특허권을 침해했음을 명확히 인정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테바社의 한 대변인은 특별한 입장표명을 유보하는 반응을 보엿다.

한편 ‘비아그라’는 올들어 1/4분기에만 4억7,900만 달러, 2/4분기에도 4억9,500만 달러의 매출실적을 올린 블록버스터 발기부전 치료제이다.

전체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인기기사 더보기 +
인터뷰 더보기 +
“포장은 더 이상 마지막 공정 아니다”…카운텍, 제약 자동화 전략 확대
“성조숙증, 단순히 사춘기 빠른 것 아니다”…최종 키까지 좌우
설덕인 원장, “천연물 기반 질염 치료제 개발할 것”
약업신문 타이틀 이미지
[글로벌]화이자, ‘비아그라’ 특허소송서 테바에 승소
아이콘 개인정보 수집 · 이용에 관한 사항 (필수)
  - 개인정보 이용 목적 : 콘텐츠 발송
- 개인정보 수집 항목 : 받는분 이메일, 보내는 분 이름, 이메일 정보
-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 이메일 발송 후 1일내 파기
받는 사람 이메일
* 받는 사람이 여러사람일 경우 Enter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 (최대 5명까지 가능)
보낼 메세지
(선택사항)
보내는 사람 이름
보내는 사람 이메일
@
Copyright © Yakup.com All rights reserved.
약업신문 의 모든 컨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약업신문 타이틀 이미지
[글로벌]화이자, ‘비아그라’ 특허소송서 테바에 승소
이 정보를 스크랩 하시겠습니까?
스크랩한 정보는 마이페이지에서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Copyright © Yakup.com All rights reserved.
약업신문 의 모든 컨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