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본인부담금 대형30→50%․종합30→40%
복지부, 오는 10월부터 약국요양급여비용 본인부담률 차등 적용
입력 2011.08.05 06:43 수정 2011.08.05 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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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0월 1일부터 고시된 질병으로 대형병원 외래진료 시 약국요양급여비용 본인부담률이 상급병원은 30→50%로 종합병원은 30→40%으로 인상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약국 요양급여비용 본인부담률 차등적용에 관한 지침’을 3일 고시했다.

약국 요양급여비용총액의 본인부담률 산정특례 대상에 따라 상급종합병원 외래진료 시에는 약국 요양급여비용총액의 100분의 50, 종합병원 외래진료 시에는 약국 요양급여비용총액의 100분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담한다.

적용대상 질병은 고혈압, 당뇨병 등 만성질환과 후두염 등 가벼운 증상의 질환들이다.

차등적용 질병은 상급종합병원 또는 종합병원 외래 진료시 발급된 원외처방에 의한 약국 조제시에만 적용하며, 입원환자 또는 의약분업 예외환자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는다.

대형병원 외래환자의 약국 요양급여비용 본인부담률 세부적용 방법은 △복합상병(주상병, 부상병)으로 대형병원 처방전에 따라 약 조제받는 경우 △중증·희귀난치성질환 등 본인부담인하 산정특례질환과 차등적용 질병으로 대형병원 처방전에 따라 약 조제받는 경우 등이다.

복합상병(주상병, 부상병)으로 대형병원 처방전에 따라 약 조제받는 경우

그 외 적용방법에 관한 사항은 타 요양기관에서 의뢰되어 차등적용 질병으로 대형병원 외래진료시 약국요양급여비용 총액의 40∼50%, 최종진단명 확진 이전의 대형병원 외래환자 확진 전 질병분류기호가 차등적용 질병에 해당하는 경우 약국요양급여비용 총액의 40∼50%로 적용된다.

차등적용 질병으로 대형병원 응급실에 내원한 외래환자는 응급증상 및 이에 준하는 증상에 해당될 경우에는 30%,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40∼50%며, 차등적용 질병으로 외래수술을 받거나, 입원진료후 퇴원한 환자가 차등적용 질병으로 외래진료받는 경우는 약국요양급여비용 총액의 40∼50%가 적용된다.

중증·희귀난치성질환 등 본인부담인하 산정특례질환과 차등적용 질병으로 대형병원 처방전에 따라 약 조제받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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