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기 등 본인부담률 최고 50% 적용 52개 질병 확정
복지부 3일 고시...종합병원 이상 의료기관 진료 후 약국 조제시 적용
입력 2011.08.02 12:02 수정 2011.08.02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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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기와 고혈압, 골다공증 등 대형병원 외래 진료 후 약국을 이용할 때 본인부담률이 최고 50%로 상향되는 질병이 확정됐다.

보건복지부(장관 진수희)는 대형병원이나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에서 외래 진료를 받은 다음 약국에서 조제하는 경우 본인부담률 차등 적용대상이 되는 질병 52개군을 3일 고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복지부 고시인 '본인 일부 부담금의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개정을 통해 확정된 적용 대상 질병은 인슐린 비의존 당뇨병과 고혈압, 감기 관련 질병, 눈물계통의 장애, 소화불량, 두드러기, 골다공증 등이 포함됐다.

먼저 복지부는 제도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 병원협회와 의사협회, 대한의학회,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으로 협의체를 구성해 다섯번의 회의를 거쳐 고시를 합의하에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고시가 시행되면 종합병원 이상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고 여기에서 발행된 처방전으로 약을 조제할 경우 본인부담률은 상급종합병원 이상은 현행 30%에서 50%로, 종합병원은 40%로 높아진다.

한편 이러한 내용을 담은 본인 일부 부담금의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은 3일자로 관보에 게재될 예정이며, 시행준비 과정을 거쳐 10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 약국 요양급여 비용총액의 본인부담률 산정특례 대상

△위장염 및 결장염 △백선 △인슐린 비의존 당뇨병 △지질단백질 대사장애 및 기타 지질증 △다래끼 및 콩다래끼 △눈물계통 장애 △결막염 △노년성 백내장 △굴절 및 조절 장애 △외이도염 △고혈압 △급성 비인두염 △급성 부비동염 △급성 인두염 △급성 편도염 △급성 후두염 및 기관염 △급성 상기도 감염 △급성 기관지염 △알레르기성 비염 △만성 인두염 △만성 부비동염 △천식 △위식도역류병 △위궤양 △소화성 궤양 △위염 및 십이지장염 △소화불량 △결장염 △자극성 장증후군 △변비 △간질환 △아토피피부염 △알레르기성 접촉피부염 △두드러기 △관절염 △척추증 △경추간판장애 △추간판 장애 △등통증 △힘줄윤활막염 △어깨병변 △골부착부병증 △근통 △골다공증 △방광염 △만성전립선염 △급설 질염 △폐경기 장애 △요추 염좌 및 긴장 △손(가락) 염좌 및 긴장 △무릎 염좌 및 긴장 △발(가락) 염좌 및 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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