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약국금융비용에 대해 종합소득세를 부과할 것으로 방침을 정한 가운데 카드포인트에 대한 과세로 약국은 엄청난 세금폭탄을 맞게 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됐다 .
부산 경남 경북지역 각 세무서는 6월 28일 기점으로 관련약국에 ‘종합소득세 과세자료 해명안내서’를 발송하고 10일 안에 해명할 것을 통보했다.
과세자료는 카드사의 포인트 부분으로 2007년~2010년 4년간의 카드포인드별 금액에 대한 소명이다.
일부 약국이 2007~2010년 카드결제로 포인트가 발생한 것에 대해 소득세신고를 안 한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하지만 이에대해 국세청에서는 카드 포인트는 소득에 합산해야 되는 영업외수입으로 판단하여 지난 5년까지 소급해서 추징한다는 것이다.
포인트에 대해 소득신고를 안한 약국의 세금추징은 각 약국별 소득을 합산해서 과세를 하면 소득율 25~38.5%, 주민세가 10%, 가산금은 고의성에 따라서 10~40%까지 부과된다.
또 지난 기간에 따라서 연 11%의 이자까지 합산해 3년간 받은 금액의 거의40~60% 이상 정도까지 추징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세청은 신용카드사가 약국사업자에 구매카드 결제대금에 대해 지급하는 캐시백 마일리지 적립금등은 약국 사업자의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으로 2011년 4월 12일 소득-338호로 예규 판례를 내렸다.
사업과 관련하여 구입한 구매대금을 신용카드로 결제하고 카드회사로부터 결제금액의 일정율 포인트로 부여받아 이를 캐시백 마일리지적립금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 해당 캐시백 상당액은 ‘소득세법 제51조3항5호’에 따라 해당 사업소득의 총수입금 수입대상에 해당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에따라 금융비용 합법화로 약국은 금융비용과 카드포인트에 대해 필수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한다는 부담을 안게 됐다.
| 인기기사 | 더보기 + |
| 1 | 아이엠바이오로직스, 이중항체 IMB-101 글로벌 2상 첫 환자 투약 개시 |
| 2 | 에피바이오텍, 동종 모유두세포 치료제 핵심 기술 특허 등록 |
| 3 | 에스티큐브 유승한 미국대표 “넬마스토바트 2상, 연내 핵심 데이터 확보” |
| 4 | ‘기적의 비만약’ 뒤편의 그림자…제약업계, ‘맛있는 탈모 예방’ 사활 |
| 5 | 글로벌 빅파마 2만여명 감원…3000억불 특허절벽 앞 ‘조직 슬림화' |
| 6 | 마이크로니들 신약, FDA 승인 실패 원인은 ‘비임상 설계’ |
| 7 | 초고령 사회, 요동치는 5천억 ‘기억력 감퇴’ 약물 시장… 국내 제약사 생존 전략은? |
| 8 | 삼천당제약,당뇨약 리벨서스-경구 위고비 제네릭 1500억원 규모 라이선스 계약 |
| 9 | '산업의 쌀' 나프타 수급 불안, 제약주권 흔들린다? |
| 10 | "약사가 직접 만들었다"…프리미엄 스킨케어 '비브랩' 출사표 |
| 인터뷰 | 더보기 + |
| PEOPLE | 더보기 + |
| 컬쳐/클래시그널 | 더보기 + |
국세청이 약국금융비용에 대해 종합소득세를 부과할 것으로 방침을 정한 가운데 카드포인트에 대한 과세로 약국은 엄청난 세금폭탄을 맞게 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됐다 .
부산 경남 경북지역 각 세무서는 6월 28일 기점으로 관련약국에 ‘종합소득세 과세자료 해명안내서’를 발송하고 10일 안에 해명할 것을 통보했다.
과세자료는 카드사의 포인트 부분으로 2007년~2010년 4년간의 카드포인드별 금액에 대한 소명이다.
일부 약국이 2007~2010년 카드결제로 포인트가 발생한 것에 대해 소득세신고를 안 한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하지만 이에대해 국세청에서는 카드 포인트는 소득에 합산해야 되는 영업외수입으로 판단하여 지난 5년까지 소급해서 추징한다는 것이다.
포인트에 대해 소득신고를 안한 약국의 세금추징은 각 약국별 소득을 합산해서 과세를 하면 소득율 25~38.5%, 주민세가 10%, 가산금은 고의성에 따라서 10~40%까지 부과된다.
또 지난 기간에 따라서 연 11%의 이자까지 합산해 3년간 받은 금액의 거의40~60% 이상 정도까지 추징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세청은 신용카드사가 약국사업자에 구매카드 결제대금에 대해 지급하는 캐시백 마일리지 적립금등은 약국 사업자의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으로 2011년 4월 12일 소득-338호로 예규 판례를 내렸다.
사업과 관련하여 구입한 구매대금을 신용카드로 결제하고 카드회사로부터 결제금액의 일정율 포인트로 부여받아 이를 캐시백 마일리지적립금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 해당 캐시백 상당액은 ‘소득세법 제51조3항5호’에 따라 해당 사업소득의 총수입금 수입대상에 해당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에따라 금융비용 합법화로 약국은 금융비용과 카드포인트에 대해 필수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한다는 부담을 안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