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부터 대형병원 이용 경증환자 약제비 부담 ↑
상급종합병원 30%→50%, 종합병원 30%→40%
입력 2011.06.28 11:09 수정 2011.06.28 11:10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스크랩하기
작게보기 크게보기

대형병원을 이용하는 경증 환자의 약제비 본인부담률이 10월부터 인상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진수희)는 28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 의결을 거침에 따라 오는 10월부터 중증도를 감안해 경증 환자의 약제비 본인부담률을 상급종합병원은 50%, 종합병원은 40%로 인상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10월 1일부터 복지부 장관이 고시한 질병에 대해 처방전 발행기관이 상급종합병원인 경우 약제비 본인부담률이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현행 30%에서 50%로, 종합병원인 경우 현행 30%에서 40%로 바뀐다.

약제비 본인부담률 인상은 가벼운 질환으로 대형병원을 이용하고 있는 환자가 의원이나 병원을 이용하도록 유도함으로써 의료기관의 기능재정립을 도모하고, 보험료 사용의 공평성을 제고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복지부는 다만 읍·면 지역의 종합병원은 1차 의료 역할을 병행하고 있으며, 상대적으로 노인인구가 많은 점을 고려해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여기에 해당되는 읍·면 지역 종합병원은 충남 홍성의료원, 부안 성모병원 등 모두 19곳이다.

개정안은 이와 함께 장루·요루용품 본인부담률은 인하했다.

10월 1일부터는 장루·요루장애인의 경제적 부담완화를 위해 외래 진료시 의사의 처방에 따라 구입한 장루·요루 주머니와 피부보호부착판(Bag&Flange)에 대한 본인부담률이 현행 30∼60%에서 20%로 인하된다.

이에 따라 장루·요루장애인 약 1만3,000여명의 본인부담이 낮아지게 되며 연간 약 52억원(건보공단 부담)이 소요될 전망이다.

또, 그동안 자궁경부암 대상에서 제외된 30∼39세 지역가입자·피부양자 여성을 포함해 30세 이상의 모든 여성은 자궁경부암 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번 개정으로 올해 연간 약 120만명이 추가로 검진을 받을 수 있으며, 여기에는 약 56억원(건보공단 부담)이 소요될 전망이다.

복지부는 이번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을 계기로 보험료 부담과 보험재정 사용을 보다 공평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한편, 보험료 부과체계 개편방안의 일환으로 추진돼 온 재산세 과세표준액 9억원 초과 재산보유자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제외를 담은 시행규칙 개정안은 현재 규제심사 중으로 이르면 8월중 실시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복지부는 밝혔다.

전체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인기기사 더보기 +
인터뷰 더보기 +
설덕인 원장, “천연물 기반 질염 치료제 개발할 것”
웨스트파마슈티컬서비스 “주사제 ‘용기·투여 시스템’까지 검증 필수”
창고형 약국 공세…'가격으론 못 이긴다' 동네약국 생존법은
약업신문 타이틀 이미지
[정책]10월부터 대형병원 이용 경증환자 약제비 부담 ↑
아이콘 개인정보 수집 · 이용에 관한 사항 (필수)
  - 개인정보 이용 목적 : 콘텐츠 발송
- 개인정보 수집 항목 : 받는분 이메일, 보내는 분 이름, 이메일 정보
-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 이메일 발송 후 1일내 파기
받는 사람 이메일
* 받는 사람이 여러사람일 경우 Enter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 (최대 5명까지 가능)
보낼 메세지
(선택사항)
보내는 사람 이름
보내는 사람 이메일
@
Copyright © Yakup.com All rights reserved.
약업신문 의 모든 컨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약업신문 타이틀 이미지
[정책]10월부터 대형병원 이용 경증환자 약제비 부담 ↑
이 정보를 스크랩 하시겠습니까?
스크랩한 정보는 마이페이지에서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Copyright © Yakup.com All rights reserved.
약업신문 의 모든 컨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