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본인부담률 차등 상병 15일 행정예고
제도 시행 혼란, 환자 불편 최소화 위해 10월 시행 예정
입력 2011.06.13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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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본인부담률 차등 적용 상병에 대해 오는 15일 행정예고를 실시할 것이라고 복지부가 밝혔다.

보건복지부(장관 진수희)는 병원협회와 의사협회, 심사평가원, 전문 학회 등으로 협의체를 구성해 3차례의 회의를 거쳐 약국 본인부담률 차등 적용하는 51개 상병을 정하고 6월 15일 목록 고시안에 대한 행정예고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3단·4단 상병분류 예시

본인부담률 차등 적용은 상급종합병원은 50%로 하고, 종합병원은 40%, 병의원은 30%를 적용하는 방안으로 종합병원 이상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환자의 부담이 커진다는 이유로 논란이 되고 있다.

차등 적용으로 정해진 51개 상병은 3단 기준으로, 질환의 중증도에 따라 4단 하위분류 기준으로 일부 상병은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는 것이 복지부의 설명이다.

행정예고를 통해 6월말까지 의견을 수렴한 다음 필요할 경우 협의체에서 추가적으로 논의해 적용대상 상병을 최종 확정하게 된다.

시행시기는 당초 9월이었지만 제도시행에 따른 혼란과 환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충분한 홍보와 안내 등 시행준비과정을 거쳐 10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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