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병원 찾는 경증질환자 본인부담률 인상 7월→9월
복지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입력 2011.04.21 06:34 수정 2011.04.21 0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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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기 등 경증질환으로 대형병원을 찾는 환자의 본인부담률 인상 시기가 7월에서 9월로 늦춰졌다.

보건복지부(장관 진수희)는 경증질환으로 대형병원을 찾을 경우 약값의 최고 50%를 부담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지난 18일 입법예고하고, 9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복지부가 정해서 고시하는 경증질환으로 환자가 상급종합병원에서 발행한 처방전에 따라 의약품을 조제할 경우 약제비의 50%를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또, 종합병원 의사가 발행한 처방전에 따라 의약품을 조제받을 경우 약제비의 40%를 부담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보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달 28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갖고 대형병원 경증 외래환자 집중을 완화하는 방안으로 본인 부담률 인상을 결정하고 7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경증의 범위는 협의를 거쳐 이달중 확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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