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병원 약제비 본인부담금 최고 20% 인상
복지부, 건정심 소위원회 갖고 최종 조정안 마련
입력 2011.03.24 11:37 수정 2011.03.24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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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이 돼 온 대형병원 외래환자의 본인부담률 인상방안이 수정됐다.

보건복지부는 24일 오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소위원회를 개최하고 대형병원 경증 외래집중화 완화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회의에서는 대형병원 경증 외래환자 집중화 완화 방안으로 제시된 약값 본인부담률 인상 정책은 의원다빈도질환(경증)에 관해 인상하는 안으로 모아졌다.

경증환자의 본인 부담률은 상급종합병원은 현행 30%에서 50%로 인상하고 종합병원은 40%로 인상하는 조정안이 최종적으로 마련됐다.

조정안은 지난번 소위에서 논의한 약제비의 외래 본인부담률 연계 방안이 당초 대형병원 경증 외래집중화 완화 취지에 맞지 않고, 의료기관기능재정립 방향에도 부합하지 않다는 건정심 논의 내용을 받아들인 것이다.

당초 안에서 병원급 의료기관은 제외하고, 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에 한해 인상하는 것으로 인상폭에 대해서는 가입자의 수용성도 고려했다는 것이 복지부의 설명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가입자 대표측에서는 의료기관 기능재정립과 관련해 환자의 부담만 올리는 정책을 먼저 시행하는 것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다.

하지만 약값 본인부담률 인상정책은 지난해 7월부터 건정심 등에서 여러차례 논의돼 먼저 의견을 모으게 된 것이고, 선택의원제 등 다른 정책은 준비중에 있으므로 향후 추진방향 등을 제시하고 구체적 안이 마련되는 대로 논의하기로 했다고 복지부는 덧붙였다.

이번 논의안은 다음주 28일 개최될 건정심 안건으로 상정돼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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