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인 교육기관 인증 의무화 필요” 주장
박은수 의원, 의료인 교육기관 인증 의무화 토론회 개최
입력 2011.02.15 17:00 수정 2011.02.15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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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 교육기관 인증 의무화 도입을 위한 논의가 열렸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박은수 의원(민주당)은 15일 국회 헌정기념관 2층 대강당에서 민주당 정책위원회, 한국의료인교육인증평가기구협의회의 후원으로 '의료인 교육기관 인증 의무화를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동국대 한의학과 한창호 교수가 사회를 맡고 고려대 의대 안덕선 교수가 평가인증의 교육적 및 사회적 기능 및 외국사례에 대한 내용을 발제를 맡았다.
 
발제를 맡은 안덕선 교수는 “전문가 집단인 의사들의 교육을 맡는 의과대학 등 교육기관은 적절하고 전문적인 인증제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의사가 되기 위해 면허시험을 보는 것처럼 의료인의 교육기관도 기관평가와 대학교육역량평가, 대학교육문화평가, 대학교육 사회적책무 등을 포함한 평가인증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안 교수는 우리나라 평가인증의 문제점으로 주기별 1회성 행사, 평가 후 의과대학 교육상황 변화 대처불가능, 미비점 및 개선조치 추적 확인 불가능, 의과대학의 리더십의 변화, 의과대학 인증평가와 지속적 개선효과, 교육상황의 부정적 변화, 인증평가 거부 대응, 교육수요자 대표성 등을 지적했다.

한국의학교육평가원 인증기준위원회 이정애 위원장(전남대 의대)은 법학전문대학원 평가제도를 설명하고 전문가 교육기관의 인증의 중요성을 설명했다.

아주대 의대 임기영 교수는 ‘우리나라 미인증 의료인 교육의 실태-서남대학교 의과 사례’를 발표했다.

임 교수는 “서남대학교 의과는 정확한 학과 커리큘럼을 파악하기 어렵고, 학과 교수의 수를 조작하는 등의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며 “의료기관의 평가인증의 경우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는 학생들을 위해서 올바른 인증제도의 의무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사례발표 후 진행된 종합토론에서는 ‘의료인 교육기관 인증 의무화 방안’이 논의, 서울대 의대 이윤성 교수가 좌장을 맡고 보건복지부 의료자원과 이창준 과장과 교과부 인재정책분석과 방연호 과장, 서울대 의대 신좌섭 교수, 민주당 보건복지 허윤정 전문의원, 한림대 의대 조정진 교수가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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