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전약국 개설 논란 합의 실패 '누구탓?'
성동구약사회-보덕메디팜 합의 불발 이견…제2라운드 예고
입력 2011.01.22 12:55 수정 2011.01.23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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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양대병원 후문 앞 문전약국 개설 관련 합의가 불발로 끝나면서 합의 실패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느냐는 논란으로 이어지고 있다.

또, 앞으로 또다른 형태의 합의가 가능할 것인지와 양측이 어떤 형태로 사안에 접근할지 관심도 커지고 있다.

지난 18일 서울시약사회에서는 서울 지역 약사회장협의회 최두주 회장과 양호 성동구약사회장, 임맹호 보덕메디팜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약국 개설 논란을 일단락하기 위한 협의가 있었다. 하지만 장시간 논의를 가졌지만 합의는 불발로 끝났고, 며칠 사이 뚜렷한 입장 발표는 없었다.

이렇게 합의가 마무리되지 않고 끝나자 약사사회와 관계자들 사이에서는 합의 실패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를 놓고 얘기가 이어지고 있다.

◇ 확약서 내용이 뭐길래?

당초 확약서(사진)에는 해당부지의 본계약 체결 후 건물을 신축할 경우 친인척 명의와 더불어 어떠한 경우에도 약국을 개설하거나 임대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관련 당사자인 서울시약사회와 성동구약사회, 임맹호 보덕메디팜 대표는 업권에 대해 존중하고, 서로의 직능을 보호한다는 내용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어떠한 조치도 감수한다는 것도 포함하고 있다.

사전에 최두주 협의회장을 중심으로 양측과 접촉을 통해 합의안이 만들어졌지만 성동구약사회에서 협의 당일 구체적인 내용을 담은 새로운 협의안을 제시하면서 논의가 길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 협의안에는 합의 불이행시 10억원을 배상한다는 내용과 만약 제3자가 약국을 개설하게 되더라도 보덕메디팜과는 거래를 할 수 없다는 부분도 담은 것으로 알려졌다.

◇ 양 회장 "배상금은 상징적 의미"

양호 성동구약사회장은 "자체적으로 마련한 협의안에 거론된 10억 위약금 부분은 상징적인 부분"이라면서 "이러한 내용을 삽입함으로써 약국개설 의지를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의미로 해석해달라"라고 전했다.

이어 양 회장은 "합의문은 서로의 생각이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당초 협약서는 겉으로 명분을 얻을 수 있겠지만 나중에 다시 문제가 될 수 있는만큼 내용을 구체화하면서 상징적 의미를 두게 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으로 성동구약사회는 사안을 처음부터 다시 정돈해 해결에 힘쓸 예정이며, 대한약사회를 비롯한 각급 약사회와 약사회원에게 이러한 내용을 알리는데도 더욱 힘을 쏟겠다고 양호 회장은 전했다.

특히 각 지역 약사회를 통해 서명을 받는 작업을 진행함과 동시에 필요한 경우 앞으로 1인 시위나 피켓 시위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도매업체가 직간접적으로 약국 경영에 관여하면 피해가 많은만큼 성동 지역 뿐만 아니라 서울이나 전국에서도 이같은 문제가 불거지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양 회장은 강조했다.

◇ 임 대표 "대화가 안된다"

보덕메디팜 임맹호 대표는 '대화 상대가 안된다'며 현재 성동구약사회에서 주장하는 것은 수용하기 힘든 부분이라는 입장을 강조했다.

약업인이나 가족, 친인척 등 관계자는 약국개설을 할 수 없다는 점을 문서화하고 이에 대한 답을 받겠다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이다. 또, 사전에 대략적인 합의가 있었지만 이를 무시하고 다른 협의안을 내놓은 이유가 궁금하다고 덧붙였다.

임맹호 대표는 "대화를 위해 만난다 안만난다는 개념을 넘어 중재안을 거부하고 자체적인 협의안을 들고 나온다"면서 "사전에 협의안을 조율했고, 마무리를 위한 자리에 수용이 쉽지 않은 또다른 협의안을 들고 나오면 어떻게 하느냐"라고 강조했다.

특히 최두주 협의회장 등이 참석한 지난 18일 협의에서 '약속을 이행하지 못할 경우 10억원을 배상한다'는 내용과 '제3자가 약국을 개설하더라도 보덕메디팜과의 거래는 있을 수 없다'는 문안을 제시했다며 이에 대해 강한 불만을 전달했다.

이어 임 대표는 앞으로 상황을 지켜보겠지만 적극적인 대응에 나설 것이라면서 사실을 왜곡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대로된 설명이 필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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