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약 슈퍼판매 등 소비자 선택권 보장 필요
‘의약분업 시행 10년 평가와 발전방안 모색’ 정책토론회
입력 2011.01.06 17:09 수정 2011.01.11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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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분업이 공급자중심의 의약서비스공급체계가 아닌 소비자중심으로 전환될 수 있어야 한다는 주제로 정책토론회가 개최됐다.

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애주 의원(한나라당)은 국회의원회관 대강당에서 ‘의약분업 시행 10년 평가와 발전방안 모색’ 을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 이날 토론회에서는 2000년 8월부터 정부가 시행한 의약분업이 10년이 지난 지금, 과연 어떤 실효를 거두었는가를 논의했다.

권용진 교수 “의약분업 10년 평가를 함에 있어 이해관계자 및 정책당국이 합의할 수 있는 최선의 가치는 ‘소비자의 관점’에서 제도를 생각해 보는 것”이라며 “일반약 슈퍼판매도 소비자의 입장에서 허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 교수는 “우리나라는 의약품의 판매권한을 약국에만 인정함으로써 사실상 약사들에게 판매 독점권을 부여하고 있다”며 “일반의약품에 대한 선택권은 국민에게 있는 것이므로 약국 외 판매 허용에 대한 쟁점은 일반의약품 판매 시 약사의 직능과 유통관리의 측면에서 검토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결과적으로 의약분업이 소비자의 선택권이 보장되지 않고 소비자들이 필요 없는 비용을 부담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소비자들이 불편을 감수하고 있는 점들은 반드시 개선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송기민 한양대 고령사회연구원 교수는 “의약분업으로 항생제 감소 등의 효과를 얻었지만 국민 불편은 더 증가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병원에서 약국의 이동에 대한 불편함을 호소하는 환자가 많다는 것이다.

의약분업을 계기로 의약품 분류를 체계화했고, 의사의 처방, 약사의 조제라는 질서를 갖춤으로써 의약품 처방행태를 모니터링하여 의약품 사용을 적정화하는 약제급여적정성평가 시행, 금기약물 처방과 중복처방을 방지하기 위한 의약품사용평가사업(DUR) 등 의 제도가 실시될 수 있었지만 소비자의 편익과 권리에 대한 부분은 개선점이 많다는 주장이다.

이에 “국민의 진정한 알권리 확대를 위해 처방전 2장 발행의무화, 조제내역서 발행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목옥련 서울대 명예교수가 좌장으로 참여했고 지정토론에서는 김국일 보건복지부 의약품정책과장, 김진현 서울대 간호대학교수, 신광식 대한약사회 보험이사, 윤석준 고려대학교 보건대학원 교수, 이상영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교수, 이송 대한병원협회 정책위원장, 이혁 대한의사협회 보험이사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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