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입찰시장 개입?, 제약 도매 후폭풍 긴장감 팽배
저가제도 입찰 1원 낙찰 수두룩,약사법 공정거래법 적용 움직임
입력 2010.12.27 07:43 수정 2010.12.27 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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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사와 입찰 도매업계에 긴장감이 흐르고 있다. 정부가 입찰 시장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업계에서는 저가구매인센티브 적용 입찰이 시행되기 전  1원 낙찰에 대한 공정거래법과 약사법 적용에 더해 저가제도 이후 치러진 입찰까지 확대될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고 있다.

복지부가 저가제도 이전에 치러진 입찰에 접근하면 필연적으로 제도를 적용한 입찰에도 손을 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실제 업계에서는 9월 10일부터 11월 4일까지 부산대병원 전북 전남대병원 충북대병원 등 4개 국공립병원과 사립 K병원 등 저가구매인센티브제도를 적용해 치러진 입찰에서 1원 낙찰된 품목이 상당한 것으로 보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약사법은 구입가 미만 판매고 공정거래법은 부당고객유인행위인데 제도 시행 이전에 치러진 입찰에서 1원 낙찰 품목에 대해 60개 도매상에 28일까지 소명서를 내라고 한 상태로 이에 따라 과징금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본다 ”며 “5개 국공립 사립병원에서 1원 낙찰이 500여 품목 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데  저가인센티브제도 입찰로 당연히 연결될 것으로 본다”고 진단했다.

업계에서는 정부가 입찰에 전격적으로 손을 댈 경우, 제약사와 입찰 도매업계가 강한 후폭풍을 맞을 것으로 보고 있다.

그간 저가구매인센티브제도가 시행된 이후 오히려 1원 낙찰 등 입찰 난맥상이 더 나타나고 있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이것이 제도 무용론으로 이어지며 복지부가 곤혹스러운 입장에 처한 상황이기 때문이라는 진단이다.

특히 저가구매인센티브제도 시행 전 입찰(보훈병원 M사 등) 뿐 아니라 적용된 입찰에서 다국적제약사들 제품(고혈압치료제 N제품 등)도 상당수가 1원 낙찰 범주에 포함돼 있다는 점에서도 관심을 모으고 있다.

그간 오리지날 품목을 보유한 다국적제약사들은 취할 것은 확실히 취하며 안정적인 입찰을 해 왔기 때문이다.

실제 업계에서는 다국적제약사들도 저가제도 입찰에서 낙찰시키기 위해 상당한 출혈을 무릅쓰고 입찰에 나선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도매상 및 국내제약 외자제약 할 것 없이 포괄적으로 연루되며 후폭풍을 맞을 가능성이 높다는 진단이다.

이 관계자는 “정부가 나섰다는 것은 이미 심평원을 통해 모든 자료를 다 받았다는 것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질의가 들어오면 조사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아는데, 조사를 통해 확실한 증거가 나오면 복지부에서 공정위에 질의를 해 바로 잡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다른 관계자는 “저가제도 시행 후 입찰에서 더 큰 혼란이 일며 정부와 제약사 도매상 모두의 부담으로 연결되고 있다”며 “정부도 면밀히 지켜보고 모니터링 해 조치를 취한다는 말을 한 적이 있는 데  바로 잡아야 제약사도 살고 도매도 산다. 3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정부의 의지를 지켜볼 일”이라고 전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저가구매인센티브제도 입찰과 관련한 부산시약사회의 질의에 도매업체가 제약회사로부터 1원에 약을 구입하지 않는 이상 1원으로 병원에 공급하는 것은 현행 약사법을 위반한 것으로, 향후 정책 이행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해 필요한 경우 보완책을 강구, 추진할 예정이라고 회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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