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벌제 정착? 의사 약사님께 물어 보세요
입력 2010.11.22 06:00 수정 2010.11.22 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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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는 받는 쪽이다.

쌍벌제 시행이 코 앞으로 다가오며, 리베이트 근절을 통한 투명시장 정착 분위기가 무르 익는 가운데, 성공적 정착을 위한 중심 추가 이동하고 있다.

지금까지는 리베이트가 제약사 도매상 등 주로 공급자 쪽에 맞춰져 왔지만, 받는 쪽, 즉 요양기관 쪽의 적극적인 동참이 더 중요하다는 분위기가 강하게 형성되고 있다. 

리베이트가 공급자 쪽의 과당경쟁에 따라 이뤄진 측면도 상당 부분 있지만, 상대적으로 우월적 지위에서의 요구도 있기 때문이라는 인식에 따른 것이다.

실제 제약사 경우 정부의 계속된 압박으로  쌍벌제 이후 '안된다'는 분위기가 강하게 형성됐지만, 받는 쪽에 대한 우려가 가시지 않고 있다. 

리베이트가 통하지 않는 시대를 맞이하며 진행 중인 제품력, 새로운 영업 마케팅 서비스 개발과 별도로,의사들이 요구하면 거절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 

한 제약사 관계자는 "제약사들이 리베이트를 안 준다는 인식들을 갖고 있고 분위기도 잡혔는데 많은 제약사들이 요구를 받을 경우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다. 지금까지 예로 볼 때 불이익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고 전했다. 

분위기와 달리 은밀한 거래를 요구받을 경우, 과감하게 떨칠 수 있는 제약사가 많지 않고, 이 부분이 쌍벌제의 성공적 정착에 큰 장애물이 될 것이라는 지적이다.

주는 쪽 보다는 받는 쪽의 인식 전환이 성공적 정착에 관건이 될 것이라는 진단이다.

업계에서는 이와 함께 혼란기를 틈 탄 제약사들의 치고 나기기도 경계 대상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도매 쪽도 마찬가지다.

여론에 자주 노출되며 상응하는 대가를 치르고 있는  제약사와 의사 간 리베이트와 달리, 불법이면서도 특별한 제재를 당하지 않고 진행돼 온 상황이라는 점에서 오히려 이 같은 우려가 더 강하다.

관행이 사라지고 법에 따라 재단되는  금융비용이 본격 적용돼도, 약국에서 무감각하게 받아 들일 경우를 염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업계에서는 여기에는 거래처를 빼앗기지 않기 위해, 일부 도매상들이 어떤 식으로든 보전해 줄 것이라는 심리도 깔려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도매업계에서 연일 '투명시장 정착 동참 ', '안주고 안받기'를 거론하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한 도매상 인사는 " 일부 문전약국에서는  벌써 부터 금융비용으로 갈 경우 어떻게 보전해 줄 것이냐를 묻고 있고, 이 때문에 도매업소들이 서로 간 눈치를 보며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도매상들의 의지와 '안주고 안받기' 분위기도 중요하지만, 받는 쪽에서 변하지 않으면 무용지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투명 유통 정착을 위한 받는 쪽의 대대적인 인식 전환이 요구된다는 지적이다.

'과징금 갈음', '도매상들의 경쟁에 따른 반사이익'을 기대하기 앞서, 정화 자정에 동참해야 한다는 것.

때문에 업계에서는 일벌백계 목소리가 강하게 나오고 있다. 

무감각 및 새로운 시도를, 공급자 대표 및 요양기관 단체 수장이 구속될 정도로 강하게 접근한 일본에서처럼 강한 행정처분을 통해 바로 잡을 수 있다는 진단이다.

다른 도매업소 인사는 "주는 쪽이나 받는 쪽이나 아직 과징금으로 대체하면 된다는 생각들을 갖고 있을 수도 있다. 지금까지 그래 왔기 때문이다"며 "하지만 앞으로 적발되면 영업정지 업무 정지 등을 통해 업을 포기해야 하는 경우가 실제상황으로 닥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오는 11월 28일 도입되는 ‘쌍벌제 위반행위별 행정처분 세부기준’은 의약품 도매상은 1차 업무정지 15일, 2차 1개월, 3차 3개월, 4차 6개월을, 약사(한약사)는 자격정지 12개월(벌금2,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 자격정지 10개월(2천만원 이상 2,500만원 이하), 자격정지 8개월(1,500만원이상 2천만원 미만), 자격정지 6개월(1천만원 이상 1천500만원 미만), 4개월(500만원 이상 1천만원 미만), 자격정지 2개월(500만원 미만, 기소유예 선고유예)로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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