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뉴팜 등 수금할인 위반 11품목 '판매정지'
대한뉴팜ㆍ영풍제약ㆍ동광제약, 11.26~12.25일까지...1개월 판금
입력 2010.11.15 15:15 수정 2010.11.15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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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팜, 영풍제약, 동광제약 일부 품목들이 판매업무 정지 1개월 처분을 받았다.

식약청은 15일 지난 12일자로 이들 제약사 일부 품목에 대해 '거래처 의원에 판매 촉진의 목적으로 수금할인 하였음'이라는 위반 내용으로 행정처분을 내렸다.

해당 품목은 △대한뉴팜 록스파인정, 리벤돌정, 무코란정, 뮤시딘캅셀200mg △영풍제약 영풍니페디핀연질캅셀, 영풍아시클로버정200mg, 영풍알마게이트정500mg, 인데솔정 △동광제약 동광염산린코마이신주, 디페인주사, 타마돌주사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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