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근무자, 합리적인 근로계약 시급하다"
인천시약사회 노동관계법 개정안 관련 강의 진행
입력 2010.11.10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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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근무자의 급여를 인상시키더라도 각종 세금에 대한 본인부담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인천시약사회는 지난 11월 9일 노동관계법 개정안의 주요내용에 대한 강의를 진행했다.

인천시약사회 고문 세무사인 한창훈 더조은세무법인 대표가 진행한 강의는 5인 이상의 사업자에 한해 적용돼 온 근로자 퇴직금지급규정이 1인 이상 사업장에도 확대됨에 따라 약국근무자에 대한 근로계약서와 4대 보험, 갑근세 등의 기준을 명확하게 할 필요성 때문에 마련됐다.

설명회에서 한창훈 세무사는 "내달 1일부터 상시근로자 한 사람만 있어도 퇴직금을 고려해야 한다"면서 "약국가에서는 모든 부분을 포함해 실지급액으로 계약을 하고 있지만 연봉에 포함된 퇴직금은 근로기준법상 인정이 안된다"라고 강조했다. 퇴직 시에 근로자가 노동부 등에 신고하게 되면 추가로 한달치 급여를 지급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한창훈 세무사는 또 직원을 한명이라도 고용하면 4대 보험 당연사업장에 해당된다면서 이렇게 되면 국민연금 9%, 건강보험 5.33%, 장기요양보험은 건강보험료의 6.55%, 고용보험은 1.15%, 산재보험은 평균 1.02%, 갑근세 약 6.5% 등 전체적으로 23.35%를 부담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또, 이 23.35% 가운데 개국약사가 9.01%를 부담하고 나머지 14.34%는 근로자가 부담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추가 부담 때문에 실지급액으로 신고하지 못하고 급여를 줄여서 신고하는 경우 문제가 될 수 있으며, 급여를 낮춰 신고하면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의심 사업장에 대해 2~3년 동안의 급여자료를 요청하고 확인해 건강보험를 추징하는 사례도 있다고 전했다.

근무약사의 갑근세 역시 잘못된 관행으로 복잡한 문제가 생긴다고 한 세무사는 지적했다.

근무약사가 특정약국에서 6개월 근무하고 퇴사한 다음, 다른 약국에 근무하고 퇴사한 경우 먼저 근무한 약국은 환급액이 있어 부담이 적지만 후에 근무한 약국은 연말정산에서 추가로 부담해야 할 부분이 생긴다는 것이다.

갑근세를 개국약사가 부담하는 잘못된 관행으로 인해 만약 중도 입사한 근무약사이 있을 경우 이전 근무지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갑근세를 부담하게 된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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