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관련 법령 개정 '약국 초비상'
개정령 내달 1일부터 적용…근로계약 통해 퇴직금 명문화 필요
입력 2010.11.10 10:59 수정 2010.11.10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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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1일부터 1인 사업장도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제대로 지급하도록 관련 법령이 개정되면서 약국에 비상이 걸렸다.

약국은 통상 계약을 통해 퇴직금과 4대 보험 등을 약국에서 부담하는 경우가 많지만 앞으로는 아무리 연봉 계약을 통해 급여에 퇴직금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인정을 받을 수 없다.

퇴직급여보장법령 개정은 1인 사업장도 퇴직금은 반드시 1년이 지난 뒤에 지급해야 하고, 이를 어겨 퇴직과 관련해 근로자가 노동부 등에 요청하면 추가적으로 한달치 급여를 지급해야 한다.

아직 상당수 약국에서는 이러한 내용을 정확히 알지 못할 뿐만 아니라 적절한 대비는 더욱 못하고 있다는 것이 주변 관계자의 얘기다.  대다수 약국이 바뀐 법령에 따라 퇴직금 문제가 불거질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한 지역 약사회 임원은 "약국의 경우 통상적으로 근로계약은 하지만 바뀐 법령에 의하면 퇴직금에 있어 문제의 소지가 크다고 볼 수 있다"면서 "해당 내용을 임원회의에서 논의하고 약사회 차원에서 자문을 받을 수 있는 노무사를 결정했다"라고 전했다.

이어 이 임원은 "바뀐 법령에 대한 적절한 홍보가 필요하다"면서 "만약 적절한 대비 없이 문제가 일어나면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한다"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최근 인천시약사회는 관련 법령 개정에 따른 약국 대응 설명회를 별도로 개최했다.

근로계약을 명확하게 하고, 4대 보험과 갑근세 등에 대해서도 원칙대로 근로자가 부담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계약서를 작성할 것을 당부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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