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가 아님에도 수술 등 환자에 대한 시술과 약물처방 등 실질적으로 의사 행세를 하는 무늬만 의사인 의사보조(PA : Physician Assistant) 인력이 최근 4년 새 4배가 증가해 정부차원의 실태조사 및 자격기준 마련 등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주당 최영희 의원이 보건복지부와 대한간호협회로부터 제출 받은 ‘우리나라 의사보조(PA) 현황’ 자료에 따르면, 의사보조(PA) 인력이 ’05년 235명에서 ’09년 968명으로 4년 동안 무려 4.1배 증가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의사보조(PA)란 우리나라에서 공식적인 정의는 없지만, 의료기관 현장에서 단지 간호사 업무범위를 넘어 사실상 의료행위를 수행하는 인력을 지칭한다.
2009년 의사보조(PA) 인력 968명 중 85%인 821명인 외과분야였고, 내과분야는 15%, 147명에 불과해 외과가 압도적으로 많았다. 외과분야에서는 흉부외과(181명), 외과(179명), 산부인과(110명), 신경외과(99명), 정형외과(87명) 순이었고, 내과분야에서는 내과(77명), 소아과(20명), 신경과(17명) 순으로 높았다.
또한 전공의 지원율이 낮을수록 의사보조(PA)가 높게 나타났다. 실제 전공의 지원율이 39.5%로 낮은 흉부외과가 181명으로 가장 많았고, 지원율이 47.5%인 외과가 179명, 지원율이 58.9%인 산부인과에 110명의 의사보조(PA) 인력이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의사보조(PA) 인력이 수행하는 업무는 행정업무부터 수술 및 시술 보조, 약물처방, 간호사에 대한 자문 등 실질적으로 의사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2006년 작성된 ‘우리나라 PA(Physician Assistant)의 역할모델 개발을 위한 연구’ 자료에 따르면, 의사보조(PA) 인력이 수행하는 업무는 환자 및 가족의 교육ㆍ상담 업무부터 환자의 상태에 따른 치료계획의 조정 및 변경, 환자 상태 평가, 검사 처방, 약물처방, 수술 및 시술보조 뿐만 아니라 환자의 환부를 잡고 자르거나 꿰매며, 예진 또는 회진까지 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최영희 의원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안전을 위해 무면허 의료행위를 방치할 수 없다”면서 “대한간호협회, 의사협회 및 병원협회, 학회 등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해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 제도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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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주당 최영희 의원이 보건복지부와 대한간호협회로부터 제출 받은 ‘우리나라 의사보조(PA) 현황’ 자료에 따르면, 의사보조(PA) 인력이 ’05년 235명에서 ’09년 968명으로 4년 동안 무려 4.1배 증가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의사보조(PA)란 우리나라에서 공식적인 정의는 없지만, 의료기관 현장에서 단지 간호사 업무범위를 넘어 사실상 의료행위를 수행하는 인력을 지칭한다.
2009년 의사보조(PA) 인력 968명 중 85%인 821명인 외과분야였고, 내과분야는 15%, 147명에 불과해 외과가 압도적으로 많았다. 외과분야에서는 흉부외과(181명), 외과(179명), 산부인과(110명), 신경외과(99명), 정형외과(87명) 순이었고, 내과분야에서는 내과(77명), 소아과(20명), 신경과(17명) 순으로 높았다.
또한 전공의 지원율이 낮을수록 의사보조(PA)가 높게 나타났다. 실제 전공의 지원율이 39.5%로 낮은 흉부외과가 181명으로 가장 많았고, 지원율이 47.5%인 외과가 179명, 지원율이 58.9%인 산부인과에 110명의 의사보조(PA) 인력이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의사보조(PA) 인력이 수행하는 업무는 행정업무부터 수술 및 시술 보조, 약물처방, 간호사에 대한 자문 등 실질적으로 의사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2006년 작성된 ‘우리나라 PA(Physician Assistant)의 역할모델 개발을 위한 연구’ 자료에 따르면, 의사보조(PA) 인력이 수행하는 업무는 환자 및 가족의 교육ㆍ상담 업무부터 환자의 상태에 따른 치료계획의 조정 및 변경, 환자 상태 평가, 검사 처방, 약물처방, 수술 및 시술보조 뿐만 아니라 환자의 환부를 잡고 자르거나 꿰매며, 예진 또는 회진까지 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최영희 의원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안전을 위해 무면허 의료행위를 방치할 수 없다”면서 “대한간호협회, 의사협회 및 병원협회, 학회 등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해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 제도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