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작용 덩어리 'IPA' 게보린 특정업체 봐주기 의혹
이낙연 의원, 청소년 오남용 등 국민들 부작용 불안...명확한 안전성 입증 필요
입력 2010.10.07 09:59 수정 2010.10.07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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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스위스 베른대 연구팀의 보고서와 달리 글루코사민의 기능성 인정, 영국 의약품 건강관리품 규제청(MHRA)의 당뇨병 치료제 아반디아,퇴출 요구가 있고 약 한 달 동안의 머뭇거림, 올 초 유럽의약품청(EMA)의 비만치료제 시부트라민, 판매중지 이 후 퇴출 논란을 8개월간 끌다 지난 달 오남용약 지정됐다.

민주당 이낙연 의원은 "삼진제약사 두통약에 함유된 IPA(이소 프로필 안티피린)성분은 의식장애와 같은 치명적 부작용은 물론, 골수억제작용에 의한 과립구 감소증과 재생불량성 빈혈 등의 혈액질환 등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미국, 캐나다에서는 허가된 바 없고, 아일랜드 등에서는 시판 금지됐다"고 밝혔다.

그러나 식약청은 여전히 이 성분의 시판을 유지하고 있다며 비급여제제라서 사용 현황 파악도 안 되는 약품들의 위해성 논란이 일면 국민들은 큰 혼란을 겪게 마련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최근 조퇴용으로 청소년들이 남용한 사례 발생 이후 부작용 의심에 대한 국민들 불안 가중되고 있으나 식약청은 결국 15세 이하 어린이의 복용을 금하는 것으로 일단락했다고 밝혔다.

특히 2008년 1월1 식약청은 IPA 성분의 안전성 여부에 대해 대형 병원 3곳에 의견 회신을 요청한 바 있다며 서울대 병원, 아주대병원, 세브란스 병원은 모두 IPA 성분을 사용하지 않고 있다고 답변했고, 심지어 세브란스 병원은 IPA 성분을 전문의약품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또 세브란스 병원은, IPA 성분이 포함된 복합제 사용을 희망한 의사가 없고, 동일한 효과를 얻을 수 있는 다른 비스테로이드성 해열 진통제가 다수 있는 상황에서 의식장애 등의 부작용을 유발하는 IPA 진통제를 사용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고 답변했다.

이낙연 의원은 식약청장에게 식약청이 내려 보낸 의견 조회서에 대해 3 곳 모두 사용하지 않는 등 부정적으로 답변했음에도, 결과가 전혀 반영되지 않은 것을 어떻게 보는가라고 물었다.

이어 지난 IPA 성분 논란 때 다른  업체들은 문제 성분을 제외했음에도 유독 특정 업체만이 현재까지 논란에 아랑곳하지 않고 시판 유지 중이다.일각에서는 식약청이 특정 업체를 비호하려는 의도가 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이원은 오남용 문제이니, 특정 연령 이하의 어린이만 조심하면 된다는데서 문제가 끝나지 않는다며 비처방 의약품은 어느 누구나 구입할 수 있다. 식약청이 명확하게 안전성을 입증, 표명해서 국민들이 혼란을 겪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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