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내 무자격자 의약품 조제·판매 17개소 적발
식약청, 40개소 특별 점검… 총 23개소 약사법 위반
입력 2010.10.04 09:26 수정 2010.10.27 2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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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은 약국 내에서 무자격자가 의약품을 조제·판매하는 불법행위에 대한 기획 감시를 실시, 17개소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사전에 정보를 수집해 약국 내 무자격자의 의약품 조제·판매 등이 의심되는 전국 약국 40개소에 대해 9월 29일과 30일 2일간 실시했다.

식약청은 이번 기획감시에서 무자격자의 의약품 조제·판매가 3개소,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가 14개소, 약사의 위생복 및 명찰 미착용이 6개소 등 총 23개소가 약사법 위반으로 적발됐다고 설명했다.

이번 감시에서 적발된 약국 23개소와 약사법령을 위반한 무자격자에 대하여 해당 약국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요청할 예정이다.

특히 약국 점검 도중에 의약품을 판매한 무자격자가 도주하는 등 확인이 불가능했던 3개 약국에 대해서는 추가 조사를 실시하고 엄중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식약청은 약국 내 무자격자의 의약품 조제·판매 행위 적발의 경우 증거확보가 어렵고, 점검이 시작되면 약국들의 무자격자들이 자취를 감추는 등 단속에 애로가 많았다고 밝혔다.

이에 사전에 점검해야 할 약국에 대해 정보를 수집하고 현장에서 약국 내 무자격자 조제·판매 혐의점을 관찰해 위반행위를 사진이나 동영상 촬영을 실시하면서 단기간에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식약청은 앞으로도 약국 내 무자격자 조제ㆍ판매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기획 감시를 수시로 실시한다는 방침이라며, 소비자들도 약국에서 근무하는 약사의 경우 약사 위생복과 명찰을 패용하고 있기 때문에 약사 위생복과 명찰을 패용한 약사에게서만 의약품을 구매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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