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자격자의 의약품 조제 및 판매 행위가 일선 약국에 만연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현희 의원(민주당·복지위)이 복지부와 식약청이 실시한 전국 약국의 무자격자 의약품 조제 및 판매 단속 및 적발 결과를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최근 3년간 330개의 약국이 무자격자에 의한 의약품 조제 및 판매로 인해 처벌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적발된 약국 중에는 무자격자의 의약품 판매 뿐 아니라 무자격자에 의한 의약품조제로 적발된 곳이 112개에 달했다.
이 수치는 영업정지 및 과태료 등의 행정처분을 받은 약국의 수로, 실제 일선 약국에서는 무자격자에 의한 의약품 조제 및 판매 실태가 더욱 심각할 것으로 보인다.
무자격자에 의한 의약품 조제 및 판매가 이루어지는 데에는 소비자의 혼동을 가중시키는 유니폼도 한몫을 하고 있다.
일선 약국의 상당수가 약사가 아닌 종업원에게 가운 등의 유니폼을 착용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약사와 약사가 아닌 종업원을 혼동하게 만들어 소비자로 하여금 무자격자의 의약품 조제와 판매를 인식하지 못하게 할 소지가 있다.
그러나 현재 약국에서 근무하는 종업원의 유니폼 착용에 대한 어떠한 규정도 마련되어있지 않은 실정이다.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실태 개선을 위한 노력을 게을리 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전현희 의원이 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복지부는 올해 초 의약품 무자격자의 조제 및 판매 실태 개선을 위해 약사협회, 식약청 등과 간담회를 열어 이에 대해 논의했으나, 간담회의 결과는 약사협회에 자체 정화 노력을 요청하는 수준에 머물렀다.
올해 들어 무자격자의 의약품 조제 및 판매로 적발된 전국 약국의 수는 52개다.
전현희 의원은 “약은 병을 고치기 위해 복용하는 것인데, 무자격자의 의약품 조제와 판매로 국민들이 오남용과 부작용의 위험에 노출되어 오히려 병을 키워서는 안된다” 라며 “복지부 차원에서의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실태 개선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
구분 |
무자격자의 의약품 조제 및 조제·판매 |
무자격자의 의약품 판매 |
계 | ||||||
|
2008 |
2009 |
2010.7 |
소계 |
2008 |
2009 |
2010.7 |
소계 | ||
|
계 |
46 |
46 |
20 |
112 |
52 |
136 |
32 |
218 |
330 |
|
서울 |
5 |
11 |
2 |
18 |
11 |
67 |
7 |
83 |
101 |
|
부산 |
5 |
1 |
10 |
16 |
0 |
3 |
2 |
5 |
21 |
|
대구 |
0 |
3 |
14 |
17 |
17 | ||||
|
인천 |
1 |
1 |
5 |
8 |
13 |
14 | |||
|
광주 |
1 |
1 |
2 |
4 |
4 |
6 | |||
|
대전 |
0 |
1 |
6 |
7 |
7 | ||||
|
울산 |
4 |
4 |
1 |
1 |
2 |
6 | |||
|
경기 |
14 |
14 |
3 |
31 |
13 |
20 |
9 |
42 |
73 |
|
강원 |
3 |
1 |
4 |
2 |
1 |
1 |
4 |
8 | |
|
충북 |
2 |
2 |
2 |
4 |
6 |
8 | |||
|
충남 |
4 |
2 |
6 |
1 |
4 |
5 |
11 | ||
|
전북 |
2 |
7 |
9 |
3 |
3 |
12 | |||
|
전남 |
2 |
2 |
4 |
4 |
8 |
10 | |||
|
경북 |
2 |
2 |
4 |
3 |
3 |
5 |
11 |
15 | |
|
경남 |
4 |
6 |
1 |
11 |
3 |
2 |
2 |
7 |
18 |
|
제주 |
2 |
2 |
1 |
1 |
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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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자격자의 의약품 조제 및 판매 행위가 일선 약국에 만연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현희 의원(민주당·복지위)이 복지부와 식약청이 실시한 전국 약국의 무자격자 의약품 조제 및 판매 단속 및 적발 결과를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최근 3년간 330개의 약국이 무자격자에 의한 의약품 조제 및 판매로 인해 처벌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적발된 약국 중에는 무자격자의 의약품 판매 뿐 아니라 무자격자에 의한 의약품조제로 적발된 곳이 112개에 달했다.
이 수치는 영업정지 및 과태료 등의 행정처분을 받은 약국의 수로, 실제 일선 약국에서는 무자격자에 의한 의약품 조제 및 판매 실태가 더욱 심각할 것으로 보인다.
무자격자에 의한 의약품 조제 및 판매가 이루어지는 데에는 소비자의 혼동을 가중시키는 유니폼도 한몫을 하고 있다.
일선 약국의 상당수가 약사가 아닌 종업원에게 가운 등의 유니폼을 착용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약사와 약사가 아닌 종업원을 혼동하게 만들어 소비자로 하여금 무자격자의 의약품 조제와 판매를 인식하지 못하게 할 소지가 있다.
그러나 현재 약국에서 근무하는 종업원의 유니폼 착용에 대한 어떠한 규정도 마련되어있지 않은 실정이다.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실태 개선을 위한 노력을 게을리 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전현희 의원이 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복지부는 올해 초 의약품 무자격자의 조제 및 판매 실태 개선을 위해 약사협회, 식약청 등과 간담회를 열어 이에 대해 논의했으나, 간담회의 결과는 약사협회에 자체 정화 노력을 요청하는 수준에 머물렀다.
올해 들어 무자격자의 의약품 조제 및 판매로 적발된 전국 약국의 수는 52개다.
전현희 의원은 “약은 병을 고치기 위해 복용하는 것인데, 무자격자의 의약품 조제와 판매로 국민들이 오남용과 부작용의 위험에 노출되어 오히려 병을 키워서는 안된다” 라며 “복지부 차원에서의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실태 개선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구분 | 무자격자의 의약품 조제 및 조제·판매 | 무자격자의 의약품 판매 | 계 | ||||||
2008 | 2009 | 2010.7 | 소계 | 2008 | 2009 | 2010.7 | 소계 | ||
계 | 46 | 46 | 20 | 112 | 52 | 136 | 32 | 218 | 330 |
서울 | 5 | 11 | 2 | 18 | 11 | 67 | 7 | 83 | 101 |
부산 | 5 | 1 | 10 | 16 | 0 | 3 | 2 | 5 | 21 |
대구 | 0 | 3 | 14 | 17 | 17 | ||||
인천 | 1 | 1 | 5 | 8 | 13 | 14 | |||
광주 | 1 | 1 | 2 | 4 | 4 | 6 | |||
대전 | 0 | 1 | 6 | 7 | 7 | ||||
울산 | 4 | 4 | 1 | 1 | 2 | 6 | |||
경기 | 14 | 14 | 3 | 31 | 13 | 20 | 9 | 42 | 73 |
강원 | 3 | 1 | 4 | 2 | 1 | 1 | 4 | 8 | |
충북 | 2 | 2 | 2 | 4 | 6 | 8 | |||
충남 | 4 | 2 | 6 | 1 | 4 | 5 | 11 | ||
전북 | 2 | 7 | 9 | 3 | 3 | 12 | |||
전남 | 2 | 2 | 4 | 4 | 8 | 10 | |||
경북 | 2 | 2 | 4 | 3 | 3 | 5 | 11 | 15 | |
경남 | 4 | 6 | 1 | 11 | 3 | 2 | 2 | 7 | 18 |
제주 | 2 | 2 | 1 | 1 | 3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