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가구매, 환자는 약도 받고 돈도 받을 수 있다?
"저가인센티브 문제있는 제도" 지적
입력 2010.09.30 07:00 수정 2010.09.30 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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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병원에 0.01% 낙찰 공급된 의약품은 환자입장에서 약도 공짜로 받고 현금도 받을 수 있는 경우를 예상 할 수 있어, 저가구매제의 도입 목적과는 거리가 있는 상당한 부작용이 나타날수 있다는 지적이다.

시장형 실거래가제도(저가구매인센티브)는 의약품 유통의 투명성 확보와 약가 거품을 제거하기 위해 10월 1일 시행된다.

시장형 실거래가제도는 병의원 및 약국 등 요양기관이 제약 및 도매업체와의 협상을 통해 상한가 이하로 의약품을 구입하면 차액의 70%를 인센티브로 제공하고 나머지 30%는 환자 본인부담금을 할인해주는 제도이다.

실례로 유한양행의 '리스넬정 150mg'은 골다공증 제품으로 1개월에 1정 투여하는 약으로 보험약가 21,420원의 0.01%로 2원에 병원에 공급됐다.

이에 원내조제로 저가인센티브제도를 적용하면 리스넬정 150mg 단독처방일 경우 보험상한가 21,420원을 병원에서는 2원에 구입, 21,418원의 차익이 생겼다.

차익의 70% 14,993원 병원이 인센티브로 받고, 환자는 30%인  6,425원의 본인부담금 할인을 받을 수 있다.

가령 본인부담금 5%인 암환자가 원내조제를 한다면 본인부담금이 1,070원을  내고도 환자는 5,300원 정도를 현금으로 받아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1원낙찰의약품의 처방약이 많아지면 눈덩이처럼 커진다.

반면, 본인부담금 5%인 환자가 약국에서 조제하면 1,000원 가량 부담해야한다

부산시약은  "1원낙찰품목을 분석해보면  환자가 원내조제로 약도 공짜로 받을수 있고 돈도 받을 수있다" 라며 " 저가인센티브제도의 단적인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잘못된 제도이며, 원내조제도 부추길수 있다"라고 비판했다.

특히 병원내조제의경우 상한가 대비 17% 정도만 내려가면 환자는 본인부담금 없이 무료로 약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저가 구매제도 설명회에서도 이런 질의에 심평원관계자는 답변을 하지 못하고, 복지부에 질의를 신청한 상태로 알려졌다.

한편, B대학병원은 동아제약 중외제약 대웅제약 유한양행 삼진제약 명문제약 셀트리온 삼일제약, 광동제약 등이 0.01%에 성분명 낙찰된 제품 94개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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