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력 제약사들 0.01% 낙찰 품목 공급 확인
성분명 94개 중 30여개 공급 확인-부산시약사회 고발 불사
입력 2010.09.28 10:43 수정 2010.09.28 2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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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공립 B대학병원의 0.01% 낙찰 품목 공급 제약사가 드러나고 있다.

국공립 B대학병원이 주변 10여개 약국에 1차 ‘성분 입찰 관련 제조사 변경 의약품 리스트’를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약업신문이 ‘1원 낙찰 성분리스트’를 입수, 약국가로부터 확인한 결과 동아제약 중외제약 대웅제약 유한양행 삼진제약 명문제약 셀트리온 삼일제약, 광동제약 등이  0.01%에 성분명 낙찰된 제품 94개 중 30여 개 제품을 병원에 공급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표 참고)

특히 유한양행의 '리스넬정150밀리그램'은 보험약가 21,420원이 0.01%로 2원에 공급됐다.

외자제약사 제품은 27일 현재 공급이 안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하지만 베링거인겔하임의 '모빅캡슐'과  한국비엠에스의 '새프질시럽' 경우 0.01%는 아니지만  보험약가 대비 상당한 저가에 공급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업계에서는 제약사들이 약가인하라는 부담을 무릅쓰고 도매상을 종용해 초저가에 밀어 붙였다는 점에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같은 공급 행진은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약국가에서 불공정거래 지적 목소리가 확산되고 있어 제약 도매업계 및 약국가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복지부가 10월 1일부터 도입하는 저가구매인센티브제도 파장이 상상 외로 커지며 큰 혼란이 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전망이다.

이와 관련, 부산시약사회 유영진 회장은 “1원에 공급하는 것이 확인되고 있다”며 "1원 낙찰품목 제약회사는 약국에도 동일가에 공급해야 의약품 유통의 형평성에 맞다. 제약회사에서 약국에도 동일가에 공급을 하지 않는다면 불공정거래로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도 불사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1원 입찰한 약은 원내소비는 10% 밖에 안되고 외래약국에서 90% 소비하면 결국 1원에 주어도 그 보상을 약국에서 다 받아간다는 의미다.세상에 이런 제도가 어디에 있나. 수일 내로 1원에 입찰한 제약사 제품들이 모두 공개 될 것“이라며 "불공정행위로 공정위 고발을 할 것 이며 국정감사를 앞두고 상당한 파장이 일 것"이라고 예측했다.

한편 업계에서는 저가구매인센티브제도 적용 입찰로 1원 낙찰이 이어지고 오리지날 단독품목을 보유한 외자제약사들과 달리 제네릭으로 입찰하는 토종 제약사들 약가인하가 지속되면, 보험재정안정화를 내건 저가구매인센티브로 오히려 국내 제약산업이 무너지며  국민들이 비싼 오리지날 약을 구입하는 경우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이어지는 형국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저가구매인센티브제도 입찰로 제약사 도매상 모두 혼란을 느끼고 있고 약국가에서도 극도의 불신을 갖고 있는 등 무척 혼란스럽다"며 "이 제도를 통해 국내 제약사들이 고사할 것이라는 우려도 팽배한 데 고사하면 다국적제약사들의 약가를 정부가 내리기 힘들다. 이 상황까지 가면 어떻게 할 것인가."고 지적했다. 

당장 코드를 잡기 위해 1원 입찰에 나서고 있지만, 제도에 따라 어쩔 수 없이 이뤄지는 측면도 있다는 진단이다.

이와 관련, 복지부 보험약제과 김상희 과장은 27일 열린 제약협회 가자연찬회에서  "태국은 국민소득은 우리보다 낮은데 약은 더 비싸다.제네릭 생산사 자체가 없어서 다국적제약사 제품을 사먹어야 한다"며 "산업적 측면을 무시하다가 태국이 남의 일이 아니게 될 수도 있다."고 피력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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