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시약사회가 10월 실시예정인 저가구매제도에 앞서 복지부에 저가인센티브 반대 회원 서명서를 전달하고, 저가인센티브제도 시행은 현실에 맞지 않고 부작용이 많은 제도라고 반대 입장을 펼치고 있다.
특히 정부가 저가구매 인센티브제도를 강행한다면 병원과 약국간의 형평성에 맞게 실시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하고 있다.
유영진 부산시약회장은 "1원 낙찰품목 제약회사는 약국에도 동일가에 공급해야 의약품 유통의 형평성에 맞다"라며 "제약회사에서 약국에도 동일가에 공급을 하지 않는다면 불공정거래로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 회장은 "은행잎 엑기스제제 제품은 약가 200~344원으로 병원에는 입찰에서 1원에 공급된다"라며 "저가구매를 실시한 B 국공립병원의 입찰에서 1원에 낙찰된 94여개 품목은 약국에도 동일한 가격에 공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병원만 입찰을 통해 저가에 공급이 된다면 동일한 약제를 원내에서 조제할 경우 환자 본인부담금과 원외 처방 조제에 따른 본인부담금에서 차이가 발생해 원내약국 개설 허용, 원내약국 조제의 명분을 줄 가능성도 줄 수 있고, 결국 원내 조제만 높여 의약분업의 근간을 파기하게 된다는 것.
또 유 회장은 성분명 입찰품목에 대해서는 원외처방도 성분명으로 처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성분명입찰은 병원이 선정한 성분명에 3~5 제품이 있지만 낙찰 받는 도매업체가 약의 선택권을 가지고 한 제품을 병원에 공급하는데, 약의 전문가인 약사도 성분명 처방으로 약을 선택 할 수 있어야 하고 성분명 처방전으로 약국도 저가에 공급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이와 함께 유 회장은 저가인센티브 제도로 국내 제약 산업의 전체가 고사 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유 회장은 "외자사 단독품목 약가는 내려가지 않고, 국내 제네릭 제품 등은 서로 경쟁으로 초저가에 낙찰됐다"라며 "국내제약은 매출감소로 연구개발비 투자여력이 더욱 감소 할 것이며, 이는 국내제약사만 희생을 강요하는 제도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저가구매제도는 건강보험 제정을 절감하기 보다는 외자사의 오리지널제품 처방 증가로 장기적으로 건강보험 재정 지출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아울러 유 회장은 "저가구매제도를 추진한 정부는 국가 재정 국외 유출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며 "대한약사회도 저가구매제도에 대한 안일한 대처로 약국가의 저항에 책임을 면치 못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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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약사회가 10월 실시예정인 저가구매제도에 앞서 복지부에 저가인센티브 반대 회원 서명서를 전달하고, 저가인센티브제도 시행은 현실에 맞지 않고 부작용이 많은 제도라고 반대 입장을 펼치고 있다.
특히 정부가 저가구매 인센티브제도를 강행한다면 병원과 약국간의 형평성에 맞게 실시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하고 있다.
유영진 부산시약회장은 "1원 낙찰품목 제약회사는 약국에도 동일가에 공급해야 의약품 유통의 형평성에 맞다"라며 "제약회사에서 약국에도 동일가에 공급을 하지 않는다면 불공정거래로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 회장은 "은행잎 엑기스제제 제품은 약가 200~344원으로 병원에는 입찰에서 1원에 공급된다"라며 "저가구매를 실시한 B 국공립병원의 입찰에서 1원에 낙찰된 94여개 품목은 약국에도 동일한 가격에 공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병원만 입찰을 통해 저가에 공급이 된다면 동일한 약제를 원내에서 조제할 경우 환자 본인부담금과 원외 처방 조제에 따른 본인부담금에서 차이가 발생해 원내약국 개설 허용, 원내약국 조제의 명분을 줄 가능성도 줄 수 있고, 결국 원내 조제만 높여 의약분업의 근간을 파기하게 된다는 것.
또 유 회장은 성분명 입찰품목에 대해서는 원외처방도 성분명으로 처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성분명입찰은 병원이 선정한 성분명에 3~5 제품이 있지만 낙찰 받는 도매업체가 약의 선택권을 가지고 한 제품을 병원에 공급하는데, 약의 전문가인 약사도 성분명 처방으로 약을 선택 할 수 있어야 하고 성분명 처방전으로 약국도 저가에 공급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이와 함께 유 회장은 저가인센티브 제도로 국내 제약 산업의 전체가 고사 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유 회장은 "외자사 단독품목 약가는 내려가지 않고, 국내 제네릭 제품 등은 서로 경쟁으로 초저가에 낙찰됐다"라며 "국내제약은 매출감소로 연구개발비 투자여력이 더욱 감소 할 것이며, 이는 국내제약사만 희생을 강요하는 제도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저가구매제도는 건강보험 제정을 절감하기 보다는 외자사의 오리지널제품 처방 증가로 장기적으로 건강보험 재정 지출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아울러 유 회장은 "저가구매제도를 추진한 정부는 국가 재정 국외 유출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며 "대한약사회도 저가구매제도에 대한 안일한 대처로 약국가의 저항에 책임을 면치 못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