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사 등 전문직 건보료 체납액 4억원 징수
공단, 체납자 강제징수 강화… 최고액 7,933만원 체납
입력 2010.09.14 12:01 수정 2010.09.14 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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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약사 등 전문직 건강보험료 체납자에 대한 강도 높은 징수활동으로 4억원이 징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은 이달부터 건강보험료를 장기간 상습적으로 체납하고 있는 가입자에 대한 강제징수 활동을 강화한다고 14일 밝혔다.

건보공단이 보험료 고액체납자 상위 50명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평균 2,720만원의 보험료를 체납했고 평균 체납기간은 4년 3개월로 나타났다.

이중 최고액 체납자는 경기도에 사는 K모씨(44세, 남)로 상가건물 등을 보유하고 있으면서 지난 2003년부터 현재까지 보험료 7,933만원(88개월)을 체납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20억 상당의 토지를 보유한 경기도의 H모씨(71세, 남)는 1,935만원(35개월)의 보험료를 체압하면서 1,672만원의 보험급여 혜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위해 공단은 6개 지역본부에 체납관리 전담팀을 설치하고 보험료 월 10만원 이상, 체납액 150만원 이상 세대를 특별관리 대상세대로 선정해 징수활동을 벌이고 있는 상황.

이 결과 올해 7월 현재 관리대상세대 4만5,380세대의 체납보험료(1,408억원) 중 615억원을 징수했다.

특히 의사, 약사 등 전문직 체납자 235명에 대해서는 보다 강도 높은 징수활동을 통해 이들의 체납보험료(8억원)중 4억원을 징수했다.

지난해에는 전문직 체납자 206명의 체납 보험료 7억원 중 5억원을 징수한 바 있다.

전문직 체납자 현황을 살펴보면 올해 의사는 17건의 체납건수와 7,000만원의 체납액, 약사는 26건의 체납건수와 6,600만원의 체납액을 기록했다.

연예인은 107건의 3억9,000만원을, 프로스포츠 선수는 72건의 2억2,400만원을 체납했다.

한편, 공단은 보험료 징수와 더불어 부도, 폐업, 파산, 생계곤란으로 인해 납부능력을 상실한 세대에 대해서는 보험료 경감, 결손처분, 저소득층 보험료 지원사업 등을 병행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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