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병림, 신충웅 명예훼손 소송서 무죄판결
법원 "공공의 이익에 따른 행위… 상당부분 사실로 인정"
입력 2010.09.10 12:16 수정 2010.09.10 13:00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스크랩하기
작게보기 크게보기
무죄판결을 받고 법정에서 나온 민병림 회장
민병림 서울시약사회장이 신충웅 전 관악구약사회장이 제기한 명예훼손 소송에서 무죄판결을 받았다.
 

10일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형사2 단독 정진아 판사)은 "약사회원들에게 판단 근거를 제공하기 위한 공공의 이익에 따른 것이라고 판단된다"며 민병림 회장의 손을 들어줬다.

성남지원은 "약사회선거 과정에서 민병림 피고인이 신충웅 후보자에 대한 명예훼손 및 허위사실 유포로 고소됐지만 공판 과정에서 상당부분 사실로 인정됐다"라며 무죄판결을 내렸다.

신충웅 전 회장은 민병림 회장이 서울시약사회 선거 과정에서 신충웅 후보에 대한 도덕성을 거론하며 후보 사퇴를 요구한 부분에 대해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를 한 바 있다. 

이에 명예훼손 혐의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이 내려졌고 민 회장이 불복해 정식 재판이 진행되어 온 것. 

이렇게 시작된 공판은 진행 과정에서 보건소 근무 경력 누락, 처와 근무하면서 면허 미사용자로 등록한 일,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 혐의로 약국이 고발된 일 등을 사실로 무리하게 함정단속해 물의를 일으킨 일은 허위사실로 공소장이 변경됐다.

이는 당초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혐의로 고발된 부분에 대한 사실만을 인정했던 신충웅 전 회장 측의 입장과 달라진 것이다.

법원도 이처럼 허위사실이 사실로 인정된 부분이 많다는 점을 중점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한 발언이었다는 점을 인정해 무죄판결을 내리게 됐다.

민병림 회장은 "약사들간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점에 씁쓸한 기분이 든다"며 "홀가분한 심정"이라고 밝혔다.

전체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인기기사 더보기 +
인터뷰 더보기 +
“포장은 더 이상 마지막 공정 아니다”…카운텍, 제약 자동화 전략 확대
“성조숙증, 단순히 사춘기 빠른 것 아니다”…최종 키까지 좌우
설덕인 원장, “천연물 기반 질염 치료제 개발할 것”
약업신문 타이틀 이미지
[병원·의료]민병림, 신충웅 명예훼손 소송서 무죄판결
아이콘 개인정보 수집 · 이용에 관한 사항 (필수)
  - 개인정보 이용 목적 : 콘텐츠 발송
- 개인정보 수집 항목 : 받는분 이메일, 보내는 분 이름, 이메일 정보
-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 이메일 발송 후 1일내 파기
받는 사람 이메일
* 받는 사람이 여러사람일 경우 Enter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 (최대 5명까지 가능)
보낼 메세지
(선택사항)
보내는 사람 이름
보내는 사람 이메일
@
Copyright © Yakup.com All rights reserved.
약업신문 의 모든 컨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약업신문 타이틀 이미지
[병원·의료]민병림, 신충웅 명예훼손 소송서 무죄판결
이 정보를 스크랩 하시겠습니까?
스크랩한 정보는 마이페이지에서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Copyright © Yakup.com All rights reserved.
약업신문 의 모든 컨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