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도매 가격 담합 1억2천 과징금 부과
부울경도협 비보험의약품 24개품목 담합 협의
입력 2010.09.03 18:46 수정 2010.09.03 1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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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울산·경남지역 약국이 수 년간 비보험의약품과 거래금액 500만원 이하 약국은 도매업소로부터 일반의약품 할인을 받지 못하고 비싼 가격에 구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부울경 도매협회가 일정규모 이하 거래처할인금지 및 전문의약품의특정 품목에 대한 할인 금지를 결의해 의약품도매업 시장분야에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로 처분을 받았다.

공정위는 최근 도매협회 부울경지부에 1억2400만원의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공정위에 따르면 부울경도협은 월 거래규모 500만원 이하 약국에 대해 일반의약품  할인에서 제외하고, 자체적으로 위반 업소에  1차  1000만원, 2차 2000만원, 위반을 신고하면  자체 5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키로 결의했다.

또, 2004년 유통발전위원회를 개최해 출혈가격 경쟁을 막는다며 주요 의약품에 대한 판매가를 제약사 공급가의 3.5% 마진 수준으로 정하고 회원들에게 준수하도록 했다.

이어, 2004년 19개품목을  시작으로 2005, 2008년에도 전문의약품 비급여의약품 중  비아그라, 제니칼, 리덕틸, 레비트라, 시알리스, 푸링, 프로페시아, 카바젝트, 아디펙스, 자이데나 등 24개 품목의 판매가를 결정해 회원들에게 통지한 사실이 확인됐다.

해당 업체들은  10개업체로 부산·울산·경남지역 의약품 도매업 시장에서 83.8%를 차지하고 있다는 게 공정위의 설명.

공정위 조사 관계자는 “1년이 넘는 시간동안 조사를 했다” 며 “10여개 업체에 대해 조사한 결과 거래금액 500만원 이하 약국에 대해서는 실제 할인이 없었고, 24개 품목에 대해 가격담합을 했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공정위 조사는 업체의 제보로 공정위가 병원 입찰 담합 건을 조사하던 중 도매협회부울경지부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불거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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