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지 유력' 공동ㆍ위탁생동 제한…언제까지 가나?
식약청ㆍ업계, 전반적 유지 공감대 형성...일몰규제 5년 연장 가능
입력 2010.08.25 01:42 수정 2010.08.25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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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생동ㆍ위탁생동 제도가 일몰규제를 앞두고 제도 유지 쪽으로 방향이 기울고 있는 가운데 제도 유지 형태가 어떠한 형식으로 전개될지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식약청에 따르면 방향성에 대한 발표는 이달 중에 이뤄지지만 결과에 따라 세부적인 내용들은 발표 후 시점에서 순차적으로 이뤄질 예정이다.

물론 아직까지 최종적인 결과 도출 부분에 대해서는 공식적인 방향이 발표되고 있지 않지만 업계전반 의견, 업계 개별적으로 생동자료를 갖는 게 타당하다는 식약청의 입장 등을 종합해 볼 때 제도는 일몰보다는 유지에 무게가 두어진다.

식약청 관계자는 "방향설정에 있어 제약협회가 제안한 4개를 묶자는 식의 절충안은 고려하고 있지 않다" 며 "제도는 유지냐 일몰이냐 하는 식의 명확한 방향으로 갈 것이며, 결과에 따른 세부적인 사항들은 업계의 의견과 조율을 통해 매듭지을 것"이라고 밝혔다.

제도가 만약 유지로 결정됐을 때 공동생동ㆍ위탁생동 제한은 또 다시 일몰규제 형태로 기한이 연장되는 형식으로 마무리 될 것으로 보인다.

식약청 관계자는 "제도는 고시 사항으로 식약청이 결정할 수 있지만 제도가 계속 유지되기 위해서는 총리실 규제심사를 거쳐야 하며 입안예고, 행정예고 등이 뒤 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이 경우 일몰규제는 최대 5년까지 기간설정이 가능, 2010년 11월에 일몰되는 공동생동ㆍ위탁생동 제한은 경우에 따라 2015년까지 규제가 이어질 수 있다.

업체 한 관계자는 "어떤 방향으로 가던 반대가 존재하고 모두가 만족할 수 는 없을 것이다. 위탁생동, 공동생동 제도가 유지되느냐 폐지되느냐가 가장 중요하겠지만 결과에 따라 파생되는 문제들에 대한 업계의 목소리도 충분히 수렴해 제도가 현실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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