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수희 후보자 아파트 거래, ‘반값계약서’ 수준
최영희 의원, 96년에 이어 2000년에도 다운계약 추가 발견
입력 2010.08.23 09:58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스크랩하기
작게보기 크게보기

진수희 후보자(보건복지부)가 다운계약서를 작성했다며 본인 스스로 밝힌 96년에 이어 2000년 아파트 매매에서도 다운계약서를 작성한 의혹이 추가로 발견됐으며, 다운계약서 수준이 거의 ‘반값계약서’ 수준으로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다.

민주당 최영희 의원은 “청문회에서 후보자의 다운계약서가 논란이 되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2000년 거래시 다운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을 공개하지 않았다”며 은폐의혹을 제기했다.

또한 “부동산 거래 관행상 매도자의 요청에 의해 다운계약서가 작성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2000년 10월 아파트 매매는 후보자가 먼저 다운계약서 작성을 요구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진수희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에 제출한 자료에는 2000년 10월 문제의 아파트를 2억5천만원에 매매한 것으로 보고했으나, 최영희 의원이 부동산 전문 사이트를 통해 당시 시세를 확인한 결과 최소 5억5천만원에서 최대 6억1천만원대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나 ‘다운계약서’가 ‘반값계약서’ 수준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최영희 의원은 “해당 아파트는 3년이상을 보유해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임에도 다운계약서를 작성한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으며, 후보자는 매매 상대방의 세금 탈루를 도운 공범”이라며 “매매상대방이 누구였는지? 세금 탈루를 돕는 대가로 어떤 이익을 얻었는지? 투명하게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진수희 후보자는 최근 국회에 제출한 청문회 서면질의 답변과 언론보도를 통해 “96년 계약시 다운계약서가 당시 관행이라는 부동산 중개인의 설명에 따라 이루어 졌으며, 세금 탈루 의도는 없었다”고 밝힌 바 있으나 2000년 거래에 대해서는 언급한 적이 없다.

최영희 의원은 “다운계약서는 사기행위이자 불법적 이중(가짜)계약서”라며, “다운계약서를 작성한 것이 현행법상 엄연한 불법임에도 지난해 백용호 국세청장 후보자를 ‘관행’이라는 말로 옹호하고 자신도 다운계약서를 한번도 아니고 매매시기 마다 작성했다는 것은 조세정의를 어지럽히는 중대한 범죄로 고위공직자로서는 분명한 결격사유에 해당된다”고 주장했다.

또 최 의원은 “후보자와 같이 힘 있는 권력자들이 법을 ‘관행’이라며 짓밟으면서도 당당하게 행동한다면, 앞으로 누가 정직하게 세금을 내겠느냐?”며 고위공직자들의 헤이해진 도덕적 관념을 질타했다.

한편 지난 09년 7월 백용호 국세청장 청문회 당시 백용호 후보자의 ‘다운계약서’가 논란이 되자 당시 진수희 의원은 “지난 97년 집을 사는데 부동산에서 권유하고 해서 작성한 계약서가 논란이 되고 있는 '다운 계약서'인 것 같다”는 발언을 해 논란이 된 바가 있다.

전체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인기기사 더보기 +
인터뷰 더보기 +
“포장은 더 이상 마지막 공정 아니다”…카운텍, 제약 자동화 전략 확대
“성조숙증, 단순히 사춘기 빠른 것 아니다”…최종 키까지 좌우
설덕인 원장, “천연물 기반 질염 치료제 개발할 것”
약업신문 타이틀 이미지
[정책]진수희 후보자 아파트 거래, ‘반값계약서’ 수준
아이콘 개인정보 수집 · 이용에 관한 사항 (필수)
  - 개인정보 이용 목적 : 콘텐츠 발송
- 개인정보 수집 항목 : 받는분 이메일, 보내는 분 이름, 이메일 정보
-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 이메일 발송 후 1일내 파기
받는 사람 이메일
* 받는 사람이 여러사람일 경우 Enter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 (최대 5명까지 가능)
보낼 메세지
(선택사항)
보내는 사람 이름
보내는 사람 이메일
@
Copyright © Yakup.com All rights reserved.
약업신문 의 모든 컨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약업신문 타이틀 이미지
[정책]진수희 후보자 아파트 거래, ‘반값계약서’ 수준
이 정보를 스크랩 하시겠습니까?
스크랩한 정보는 마이페이지에서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Copyright © Yakup.com All rights reserved.
약업신문 의 모든 컨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