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전달체계 이분법 적용… 의원-병원 구분둬야"
김양균 교수, 공단 조찬세미나서 개편방안 제언
입력 2010.08.20 09:04 수정 2010.08.20 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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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전달체계의 개편을 위해 1차 의료기관(의원)과 2차 의료기관(병원)으로 나눈 2분류법을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경희대학교 경영대학 김양균 교수는 20일 공단 금요조찬세미나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주장을 발표한다.

김 교수는 이날 의료전달체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편방안을 제언했다.

먼저 의료전달체계가 당초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채 유지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의료전달체계는 의료기관의 기능을 구분한 단계적 진료체계 확립, 의료자원의 지역간 균형분포, 지역내 의료충족도 개선, 의료이용의 편의도와 형평성 도모 등의 목적으로 만들어졌다.

김 교수는 "의료기관간 역할 구분이 불명확하고 수평적, 수직적 경쟁이 심화되고 의료기관 종별 고가의료 장비가 비적절하게 공급됐다"고 강조했다.

특히 김 교수는 수도권으로 환자가 쏠리는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는 점을 가장 큰 문제점으로 꼽았다.

이에 김 교수는 미국과 유럽주요국 등의 분류처럼 1차 의료기관과 2차 의료기관의 2분류법을 적용할 것을 제언했다. 1차 의료기관에는 의원, 2차 의료기관에는 병원의 입원과 외래가 포함된 형태다.

김 교수의 개편 방안에 따르면 의원인 1차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은 후 2차 의료기관 이용을 원하는 모든 환자는 반드시 '진료의뢰서' 절차를 거쳐야 한다. 2차 의료기관에는 상급종합병원이 포함된다.

진료의뢰서가 있는 경우에라도 외래의 본인 일부 부담금은 1차 의료기관, 2차 의료기관, 상급종합병원간에 큰 폭으로 차등하도록 해야 한다.

이때 1차 및 2차 의료기관의 환자 중 상급의료기관의 이용을 희망하는 경우, 진료의뢰서 이외에 환자가 반드시 공단 또는 심평원으로부터 사전승인을 취득하도록 해야 한다.

사전승인을 받지 않은 경우에도 불구하고 해당의료기관을 이용할 경우에는 전액 본인부담을 원칙으로 적용하거나 차기연도 보험료를 인상하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다.

이는 의원, 병원, 병원의 입원과 외래의 분리에 따른 진료비 지불체계, 민간의료보험의 적용범위 등을 고려해야 한다는 점이 전제됐다.

이와 함께 김 교수는 장기적으로 병원과 의원으로 연계를 가진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상급종합병원은 네트워크에 속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의 개편안을 주장했다.

김 교수는 이를 위해 환자의 임상관련정보가 진료시점에서 전자의무기록시스템을 통해 모든 의료제공자와 환자에게 가용돼야 하며 진료 내 및 진료 간 의료제공자가 서로 간에 업무를 검토하고 협업하면서 고품질 및 고가치의 의료를 신뢰성 있게 전달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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