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비용 '유동적'… 학술대회 지원은 확대 여지"
쌍벌제 하위법령 TFT 3차회의, 실무추진단 운영 착수 예정
입력 2010.07.15 16:43 수정 2010.07.15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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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기관의 의약품 금융비용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이달 말 경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학회의 학술대회 개최 시의 지원 폭이 넓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15일 보건복지부에서 열린 '쌍벌제 하위법령 TFT 3차 회의'에서 금융비용, 학술대회 관련 논의가 진행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각 사안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확정하지 못한 채 이달 말 열리는 4차 회의로 결정을 넘겼다.

다만 회의에서는 실무추진단을 구성해 최종안을 만들기 위한 작업에 내주부터 착수하기로 결정했다.

따라서 실무추진단은 그동안 제기됐던 방안들을 최종 점검하고 조율하는 과정을 거쳐 향후 최종안을 만들 것으로 보인다.

먼저 금융비용에 대해서 정부는 연 6%의 이자율을 적용해 1개월 이내 거래금액의 1.5% 이하, 2개월 이내 거래금액의 1% 이하, 3개월 이내 거래 금액의 0.5% 이하로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카드 마일리지 1%를 포함해 최대 2.5%까지 금융비용을 인정하겠다는 안을 내놨다. 그동안 논란이 되어 왔던 카드 마일리지를 합법화 하겠다는 것.

그러나 회의에서는 이 같은 안에 대한 결론이 내려지지 않은 채 다음으로 결정을 미뤘다.

또 논란이 일었던 학술대회 지원에 따른 방안으로는 참가지원은 쌍벌제 하위법령에 포함시키고 개최 지원은 추후 고시한다는 결정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공정경쟁규약 상 학회 개최 지원의 범위가 좁아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

학술대회 개최에 따른 지원의 폭이 넓어질 수 있다는 예상이 가능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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