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리베이트 척결, 범정부 대처로 해결"
복지부, 브리핑서 밝혀… 의약품 유통 부조리 신고센터 등 개설
입력 2010.07.12 12:00 수정 2010.07.13 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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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리베이트 쌍벌제 도입에 따른 불법 리베이트 제공 및 수수를 금지하기 위해 정부가 범정부차원의 협조체제를 구축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 노길상 보건의료정책관은 12일 오전 브리핑을 통해 "의약품 거래와 불법 리베이트 제공 및 수수를 근절하기 위해 범정부적으로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향후 불법 리베이트 제공 및 수수행위를 강력히 단속해 엄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일부 제약사가 쌍벌제 시행 이전에 적극적으로 리베이트를 제공해 매출 신장을 추구하고 있다는 동향이 있어 정부차원의 적극적인 대응책이 마련될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결정된 것.

이에 정부는 제약사 및 요양기관 등의 의약품 불법 리베이트 수수행위가 적발되는 경우 관계부처가 공조해 가능한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브리핑에 따르면 먼저 복지부는 홈페이지(www.mk.go.kr)에 '의약품 유통 부조리 신고센터'를 개설해 불법 리베이트 관련 신고를 받아 식약청 시도에 약사감시를 의뢰하거나 검찰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여기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협조로 의약품유통 현지조사,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의 자료분석 등을 통해 부당거래 개연성이 높은 업체도 적극 선별해 나갈 방침이다.

또한 복지부는 탈세나 불공정행위가 의심되는 제약사 등에 대해 국세청 및 공정거래위원회와 적극적으로 정보를 공유하기로 했다.

법무부, 검찰청, 경찰청 등 수사기관은 복지부, 공정위 등의 고발이나 인지가 이뤄진 의료기관 및 제약사 등에 대해 압수수색 등을 통한 수사를 실시하게 된다.

공정위는 언론보도, 신고, 복지부 등 관계부처와의 정보공유를 통해 제약업계 부당 고객유인행위를 조사하고,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 검찰 고발 등을 실시하기로 했다.

또 국세청은 자체 자료 또는 복지부, 검찰 등으로부터 제약사, 도매상, 요양기관의 관련 자료를 이첩 받아 세무조사에 활용하고, 법인세, 소득세 등 탈루세액이 있을 시에는 이를 추정하고 조세범처벌법 위반시 수사기관에 고발키로 했다.

노길상 보건의료정책관은 "쌍벌제 도입의 취지를 살리고, 의약품 거래와 관련된 불법 리베이트 제공 및 수수 근절로 투명한 의약품 유통시장을 형성해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제약계와 요양기관이 적극적으로 협조하길 당부한다"고 말했다.

한편, 복지부는 13일 오후 2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지하강당에서 제약사 영업담당 및 도매협회 임원들을 대상으로 정부의 이 같은 대책을 설명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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