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매업계가 금융비용 % 산출을 놓고 막바지 진통을 겪고 있는 가운데 약국가에서는 복지부가 제시하고 있는 금융비용 결정은 현실성이 없는 탁상행정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부울경도협은 최근 이사회를 열고 금융비용 이율을 복지부가 제시한 1.5% 보다 높은 2.4%에 회전기일에 따르는 차등 허용 입장을 정리했다. (서울도협은 '당월결제시 3% 이율'로 입장 정리)
복지부 안으로 발표된 ‘당월 결제시 1.5%, 2개월 1.0%, 3개월 0.5%’는 현재 형성된 상거래관행과 맞지 않아 월 0.8%로 정했다는 게 부울경도협의 설명.
이는 현재 금융기관에서 신용대출시 적용되는 금리 6~10%를 근거로 월 0.8%가 적당하다는 판단에 따른 결정이다.
특히, 부울경 도협은 추가적인 카드 포인트 등을 요구하지 않도록 세부규정 대책도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반면 서울도협은 3개월까지 이율을 주는 것은 무리가 따른다는 의견에 따라 ‘당월결제시에만 3% 이율’안을 도협 중앙회에 건의키로 한 상태로, 각 지도 도매협회 간 금융비용 이율 산정이 다르게 나옴에 따라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중앙도협은 오는 7월 1일 확대이사회에서 금융비용에 대한 최종 결정을 내린다는 방침이다.
한편 약국가에서는 카드결제가 3개월 회전에 마일리지 3% 를 제공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에서 주장하는 회전기일에 따라 %가 형성되는것은 현실성이 없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시장경제주의에서 회전 기일을 법적으로 지정하는 것은 맞지 않는 만큼 시장에 맡겨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 약사는 “약국의 경우 월말에 청구하면 기간이 필요하다. 그런데 당월결제는 월말에 사입을 해도 말일 결제를 해야 한다. 그러면 문전약국의 경우 2~3개월 약을 확보하고 운영되는 실정에서 재고까지 당월 결제는 말이 안된다”고 반박했다.
이어 이 약사는 “금융비용을 받기 위해서는 약국에서는 의약품 재고만큼의 자금 투입이 되어야 하는데, 현재 3개월 후 결제를 하고 있는 문전약국은 10억 이상이 필요해 현실성이 없다”고 말했다.
다른 약사는 "카드사 거래를 통해 얻게되는 마일리지나 포인트와 결제 단축기한에 따른 금융비용을 따로 봐야 한다"며 “현재도 반품이 안 되는 의약품이 있는데 의약품 해당 업체는 재고 반품 및 약가인하 보상 등이 철저히 시행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도매업계에서도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계속 나오고 있다.
유통가 한 인사는 "현실을 감안할 때 하는 것은 좋은데 중요한 것은 정부가 진행하는 리베이트는 제약사 뿐 아니라 유통도 대상이 된다는 것이라는 점을 알아야 한다.정부는 리베이트를 잡겠다는 것"이라며 "만일 시민단체나 다른 단체에서 이의를 제기할 경우 뭐라고 하겠는가. 당장에 급급해 할 일이 아니라 도매나 약국 모두 신중하게 접근해야 하는 문제"라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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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매업계가 금융비용 % 산출을 놓고 막바지 진통을 겪고 있는 가운데 약국가에서는 복지부가 제시하고 있는 금융비용 결정은 현실성이 없는 탁상행정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부울경도협은 최근 이사회를 열고 금융비용 이율을 복지부가 제시한 1.5% 보다 높은 2.4%에 회전기일에 따르는 차등 허용 입장을 정리했다. (서울도협은 '당월결제시 3% 이율'로 입장 정리)
복지부 안으로 발표된 ‘당월 결제시 1.5%, 2개월 1.0%, 3개월 0.5%’는 현재 형성된 상거래관행과 맞지 않아 월 0.8%로 정했다는 게 부울경도협의 설명.
이는 현재 금융기관에서 신용대출시 적용되는 금리 6~10%를 근거로 월 0.8%가 적당하다는 판단에 따른 결정이다.
특히, 부울경 도협은 추가적인 카드 포인트 등을 요구하지 않도록 세부규정 대책도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반면 서울도협은 3개월까지 이율을 주는 것은 무리가 따른다는 의견에 따라 ‘당월결제시에만 3% 이율’안을 도협 중앙회에 건의키로 한 상태로, 각 지도 도매협회 간 금융비용 이율 산정이 다르게 나옴에 따라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중앙도협은 오는 7월 1일 확대이사회에서 금융비용에 대한 최종 결정을 내린다는 방침이다.
한편 약국가에서는 카드결제가 3개월 회전에 마일리지 3% 를 제공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에서 주장하는 회전기일에 따라 %가 형성되는것은 현실성이 없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시장경제주의에서 회전 기일을 법적으로 지정하는 것은 맞지 않는 만큼 시장에 맡겨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 약사는 “약국의 경우 월말에 청구하면 기간이 필요하다. 그런데 당월결제는 월말에 사입을 해도 말일 결제를 해야 한다. 그러면 문전약국의 경우 2~3개월 약을 확보하고 운영되는 실정에서 재고까지 당월 결제는 말이 안된다”고 반박했다.
이어 이 약사는 “금융비용을 받기 위해서는 약국에서는 의약품 재고만큼의 자금 투입이 되어야 하는데, 현재 3개월 후 결제를 하고 있는 문전약국은 10억 이상이 필요해 현실성이 없다”고 말했다.
다른 약사는 "카드사 거래를 통해 얻게되는 마일리지나 포인트와 결제 단축기한에 따른 금융비용을 따로 봐야 한다"며 “현재도 반품이 안 되는 의약품이 있는데 의약품 해당 업체는 재고 반품 및 약가인하 보상 등이 철저히 시행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도매업계에서도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계속 나오고 있다.
유통가 한 인사는 "현실을 감안할 때 하는 것은 좋은데 중요한 것은 정부가 진행하는 리베이트는 제약사 뿐 아니라 유통도 대상이 된다는 것이라는 점을 알아야 한다.정부는 리베이트를 잡겠다는 것"이라며 "만일 시민단체나 다른 단체에서 이의를 제기할 경우 뭐라고 하겠는가. 당장에 급급해 할 일이 아니라 도매나 약국 모두 신중하게 접근해야 하는 문제"라고 진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