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체 줄기세포 배양액' 사용기준 마련
식약청, '화장품 원료지정에 관한 규정' 개정안 행정예고
입력 2010.06.25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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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안으로 인체에서 유래하는 세포ㆍ조직의 배양액을 원료로 함유하는 화장품의 안전기준이 마련된다.

식약청은 인체 유래 세포ㆍ조직 배양액의 안전기준을 담은 '화장품 원료지정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6월 25일자로 행정예고 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인체 세포ㆍ조직 배양액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배양액과 인체 세포ㆍ조직 그 자체는 화장품 원료로서 사용이 금지된다.

또한 안전기준에 공여자 적격성 검사항목, 시설ㆍ환경관리 기준(class 10,000), 안전성시험 자료 작성ㆍ보존 및 시험검사 의무 등을 포함하여 배양액의 안전성을 확보토록 할 방침이다.

식약청은 이번 고시 개정으로 안전기준에 적합한 인체 세포ㆍ조직 배양액을 화장품 원료로 사용토록해 제품 개발을 지원하고 관련 화장품 산업을 활성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고시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를 ‘10년 7월 15일까지 식약청 화장품정책과로 제출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개정안은 ‘식약청 홈페이지 → 뉴스/소식 → 행정예고란’에서 검색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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