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가구매제, 국내 기업 구조조정 불가피"
이의경 교수, 약료경영학회 학술대회서 파급영향 전망
입력 2010.05.14 06:22 수정 2010.05.15 2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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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형 실거래가제도 도입으로 제네릭을 중심으로 하는 국내 제약기업의 구조조정이 불가피 할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또한 제도 도입에 따른 약가인하 예상에도 불구하고 약제비 절감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됐다.

이의경 숙명여대 약대 교수는 14일 열리는 약료경영학회 춘계학술대회에서 '의약품 저가구매 인센티브제의 파급영향과 과제'를 주제로 한 발제문을 통해 이같은 내용을 발표한다.

이 교수는 이 발제문에서 시장형 실거래가제도 도입이 보건의료에 미치는 파급영향과 경제주체별 파급영향의 분석 결과를 전할 예정이다.

먼저 이 교수는 "제도 도입이 되면 특허가 만료된 제품이나 제네릭은 가격 경쟁이 심화되어 제네릭 중심의 국내 제약기업의 구조조정이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이는 가격 경쟁으로 제품의 Life-cycle 단축과 신제품 도입 경쟁이 심화될 것을 예상한 것.

이와 함께 이 교수는 제도 도입이 의료기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의약품에 대한 마진으로 경영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라며 "다만 합법적인 마진을 받을 것인지, 처벌의 위험을 감수하고 불법적인 리베이트를 받을 것인지 선택이 있을 뿐"이라고 예상했다.

특히 이 교수는 저가구매 인센티브의 실질적인 혜택은 종합병원급에서 가장 큰 효과가 나타나고 시장의 80%를 차지하고 있는 의원은 직접적으로 의약품 구매를 하지 않기 때문에 영향이 적을 것으로 전망했다.

약국의 경우에는 약의 선택권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저가구매에 대한 협상력이 약한 것으로 평가됐다.

이 교수는 "구매력 측면에서 문전약국이 상대적으로 유리할 것으로 보인다"라며 동일한 의약품이라도 의료기관이나 약국의 구매가격에 따라 환자부담금 차이로 문전에 대한 선호도가 중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구매력 강화를 위한 약국가 공동구매 활성화와 동네약국 중심의 단골약국 모델 개발 등 대응 방안의 모색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또 이 교수는 제도 도입에 대한 도매업계의 영향에 대해 "제약기업의 직거래  증가로 도매거래가 위축될 우려가 있다"라며 "덤핑 영업을 일삼으며 매출에  의존하는 일부 도매의 경우 타격이 크며 저마진에 허덕일 것"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이 교수는 "약가 인하효과는 공식적인 인센티브 대비 리베이트 처벌에 대한 정부의 추진 강도에 따라 영향을 받을 것"이라며 "현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고려할 때 약가 인하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이 교수는 약가 인하효과에도 불구하고 약제비 절감에 대해서는 의문을 제기했다.

이 교수는 "약제비 절감에는 약가 이외에, 사용량, 저가약 사용비중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된다"며 "인센티브를 높게 받기 위해 요양기관의 과잉투약에 의한 약제비 증가가 가능할 것이고 고가약 사용이 늘어날 수도 있다"고 전했다.

특히 이 교수는 "현행 실거래가제도에서는 공개입찰 병원의 저가 구매로 약제비가 0.5% 정도 절감됐으나 제도 도입으로 이 부분이 병원과 환자에게 지급되므로 약제비가 오히려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이 교수는 "제도 도입이 요양기관, 제약기업에 많은 파급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나, 고질적인 병폐 중 하나인 불투명하고 비효율적인 유통 관행을 개선하고 제약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할 필요성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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