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벌죄 예외조항에 약국 '금융비용' 포함
국회 복지위, 쌍벌죄 심의서 결정… 합법화 가능성 높아
입력 2010.04.22 16:02 수정 2010.04.22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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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과 병원의 대금기일 단축에 따른 금융비용이 합법화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는 22일 쌍벌죄 관련 심의 과정에서 처벌 예외항목에 약국과 병원의 '금융비용'을 추가하기로 결정했다.

이날 소위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쌍벌죄 법안이 통과됨에 따라 '금융비용'의 합법화 가능성이 높아졌다. 

소위에서는 민주당 박은수 의원의 법안에서 제안됐던 '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비율에 따라 의약품 등의 대금 지급 기일 단축에 따른 보상으로 금전 또는 물품을 지급받는 경우는 제외한다'라는 예외규정을 법안에 포함하기로 했다.

이 과정에서 민주당 박은수 의원과 함께 한나라당 원희목 의원도 금융비용을 인정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견본품 제공, 학술대회 지원, 임상시험 지원, 제품설명회, 기부행위, 시판후 조사 등의 예외규정에 '금융비용'도 포함됐다.

한편, 쌍벌죄 법안에서는 불법 리베이트 범주에 제약사 및 도매상이 의약품 채택·처방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하는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등의 경제적 이익이라고 규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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