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협, '유통일원화 연장 회원사 도움 절실합니다’
제약사 약국 의료기관 임직원에 동의서 협조 요청
입력 2010.04.21 09:23 수정 2010.08.18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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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협이 올해 12월 31일자로 일몰 규정에 묶여 폐지되는 유통일원화제도 3년 연장을 위해 회원사들의 적극 지원을 요청하고 나섰다.

도협은 최근 도매업계 최대 역점 사안인 유통일원화 일몰기한 3년 연장의 칼자루를 쥐고 있는 제약회사 약국 의료기관 등의 임직원 및 관련단체 임직원들의 유통일원화 일몰기한 3년 연장 동의서를 받아 줄 것을 요청하는 ‘종합병원유통일원화제도 일몰기한 3년 연장 동의서’를 회원사들에게 발송했다.

동의서는 ‘종합병원유통일원화제도(약사법시행규칙 제62조제1항제7호 단서규정)의 일몰규정을 (사)한국의약품도매협회의 의약품 유통 선진화 5개년 프로젝트 사업이 성공할 수 있도록 3년 연장하는데 동의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도협의 동의서를 통한 회원사 협조 요청은 도협이 관련단체의 회장 및 유력인사, 국회의원 및 정부 당국자들을 접촉하면서 유통일원화 일몰기한 연장의 불가피성을 브리핑 설득하고 있으나, 이에 더해 회원사들의 적극적인 지원도 절실하게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남은 기간 동안 협회와 도매업계가 취할 수 있는 가능한 모든 조치를 다해야 한다는 판단이다.

도협은 이에 앞서 국내외 제약사 대표이사에게 4차례에 걸쳐 공문을 발송하고 ‘의약품 유통 선진화 5개년 프로젝트’ 책자를 송부한 바 있으며, 현재 직접 방문해 설득 중이다.

한편 도협은 유통일원화 3년 연장을 실현시키기 위해 2009년 7월부터 협회 이사급 이상 간부와 자진 동참을 원하는 회원사를 통해 기금을 모금한 바 있으며, 유통일원화 일몰기한 연장의 타당성을 뒷받침할 연구 자료를 만들기 위해 보건산업진흥원에 ‘의약품 도매유통산업 선진화 방안 연구’를 맡겨 지난 3월 31일 1차로 보고서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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