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베이트 제공 품목 '판금처분' 혹 달아
식약청, 중외신약 2품목 1개월 판매정지...처벌 수위 낮아 실효성 의문
입력 2010.02.05 06:44 수정 2010.02.08 13:42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스크랩하기
작게보기 크게보기

리베이트 제공 제약사의 품목에 대한 행정처분 조치가 내려져 업계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특히 판매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품목은 식약청 위해사범중앙조사단에 의해 리베이트 살포행위가 적발된 품목이라 공정위를 비롯해 조사단까지 리베이트 잡기에 집중하고 있는 상황에서 처분 품목은 계속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당장 코오롱제약만 해도 이 두 품목은 양도양수로 인해 처분을 빗겨갔지만 다른 품목들에 대해서는 처분이 불가피 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처분 수위가 낮은데다 이 또한 과징금으로 갈음할 수 도 있어 처분의 효력에 대해서는 의구심이 드는 상황이다.

식약청은 4일 중외신약 '보히트현탁액'과 '설타몬건조시럽 500mg/5ml에 대해 2월 17일부터 3월 16일까지 1개월 판매업무정지 처분을 내렸다.

위반내용은 의료인, 의료기관 및 약국 개설자에게 의약품 판매촉지의 목적으로 물품, 향응 등을 제공했기 때문이다.

'보히트현탁액'과 '설타몬건조시럽 500mg/5ml은 당초 코오롱제약 품목이었으나 양수양도를 통해 중외신약이 인수, 처분또한 중외신약이 받게됐다.

통상적으로 양도양수시 처분에 대한 양도양수까지 모두 이뤄지고 있어 이번 처분도 코오롱제약이 아닌 중외신약이 떠안게 됐다.

이와 함께 적발된 한국파마 품목은 현재 판매업무정지가 아닌 과징금 갈음으로 대체 중이여서 조만간 한국파마 품목은 과징금 부과 처분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식약청에 따르면 코오롱제약은 165품목에 대해서는 과징금으로 대체를 요청했으며 2개 품목은 행정처분 직전 자진 취하했다.

이와 함께 한국파마도 48품목에 대해 과징금으로 대체할 것으로 보이며, 2품목에 대해서는 해명 절차를 진행중이다.

식약청 관계자는 "조사단에 의해 처분의뢰가 왔다" 며 "공정위에서 이 같은 사안에 대해 처분을 요구하고 있는 중조단도 최근 리베이트 문제를 촉각을 곤두 세우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 같은 처분히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업계 한 관계자는 "품질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리베이트와 관련해 처분이 시작됐다는 것은 정부의 의지를 모여주는 한 단면이다. 하지만 처분 자체가 과중하게 느껴지는 정도가 아니라 헷갈리는 부분도 있다" 며 "분명한 것은 이래저래 업계의 설 자리가 줄어드는 것은 사실이다. 중소제약은 더 힘들어 질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전체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인기기사 더보기 +
인터뷰 더보기 +
“포장은 더 이상 마지막 공정 아니다”…카운텍, 제약 자동화 전략 확대
“성조숙증, 단순히 사춘기 빠른 것 아니다”…최종 키까지 좌우
설덕인 원장, “천연물 기반 질염 치료제 개발할 것”
약업신문 타이틀 이미지
[정책]리베이트 제공 품목 '판금처분' 혹 달아
아이콘 개인정보 수집 · 이용에 관한 사항 (필수)
  - 개인정보 이용 목적 : 콘텐츠 발송
- 개인정보 수집 항목 : 받는분 이메일, 보내는 분 이름, 이메일 정보
-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 이메일 발송 후 1일내 파기
받는 사람 이메일
* 받는 사람이 여러사람일 경우 Enter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 (최대 5명까지 가능)
보낼 메세지
(선택사항)
보내는 사람 이름
보내는 사람 이메일
@
Copyright © Yakup.com All rights reserved.
약업신문 의 모든 컨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약업신문 타이틀 이미지
[정책]리베이트 제공 품목 '판금처분' 혹 달아
이 정보를 스크랩 하시겠습니까?
스크랩한 정보는 마이페이지에서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Copyright © Yakup.com All rights reserved.
약업신문 의 모든 컨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