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미플루' 비상 시 1세미만도 복용 허용
식약청, 안전성 서한 배포...정상적 건강보험 급여 가능 조치
입력 2009.05.04 09:00 수정 2009.05.04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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멕시코, 미국 등지에서 '신종 인플루엔자'에 의한 사망 등이 잇달아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1세 미만 어린이에게도 타미플루캡슐 사용에 대해 정상적인 건강보험 급여가 가능하게 됐다.

식약청은 4일 안전성서한을 통해 의약사에게 오셀타미비르 함유제제 1세미만 어린이 사용 허용 관련에 대해 알렸다.

안전성서한에는 신종 인플루엔자에 대한 치료약으로 사용되는 의약품 중 하나인 오셀타미비르제제(제품명 : 타미플루캡슐, 공급업체 : 한국로슈)의 경우 미국에서는 현재 상황을 비상사태로 인식하고 한시적으로 1세 미만의 어린이에게도 타미플루캡슐 사용을 허용하는 조치(Emergency Use Authorization, EUA)를 취한 바 있다.('09.4.27)고 설명했다.

이에 우리나라에서도 향후 1세 미만 어린이에게도 타미플루캡슐을 사용해야 할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정상적인 건강보험 급여가 가능토록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다만 이 조치는 신종 인플루엔자가 국내에서 대유행되는 경우 이 약의 안전성 문제보다 사용에 의한 유익성이 상회한다고 판단하여 내린 조치이니 만큼 이 약의 안전한 사용을 위해 취급 및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특히 사용할 때 효능ㆍ효과, 용법ㆍ용량, 사용상의 주의사항 내용을 충분히 유의해 처방ㆍ투약해 줄 것을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이 약의 사용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해서는 면밀히 관찰, 이 약과 관련성이 의심되는 유해사례 등을 인지하는 경우에는 식약청 (의약품관리과 : 전화 : 3156-8053, 팩스 02-3156-8071, 홈페이지 http:ezdrug.kfda.go.kr 의약품 부작용 보고)로 지체없이 알려 줄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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