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마약 ‘아이도저’ 국내유입차단 강력 추진
복지부 식약청 등 중독성 및 유해성 여부 집중 검토
입력 2009.03.09 04:13 수정 2009.03.09 0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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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인터넷을 통한 마약거래와 재배방법의 보급이 크게 확대되는 등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가운데 사이버마약으로 불려지는 '아이도저'(i-doser)의 국내유입 차단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이 추진된다.

특이 아이도저는 청소년사이에 크게 영향을 미쳐 마약의 중독성과 유해성 우려가 있는만큼 사전에 적극 대처한다는 방침이다. 

이에따라 복지부를 비롯한 관련기관은 최근 ‘사이버마약’으로 불리며 청소년 사이에 급속히 유포되고 있는 아이도저의 국내유입 차단과 중독성 및 유해성 여부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복지부(장관 전재희)는 ‘사이버마약’의 국내유입 및 확산에 따른 문제점 및 대응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 5일  방송통신심위, 식약청 등 관계기관과 대책회의를 가진바 있다.

이자리에서는 아이도저(i-doser)의 인체에 대한 무해성이 입증될 때까지 판매 사이트의 국내접속 및 파일의 유통 차단을 검토하는 등 다각적인 공동대응방안을 마련키로 하였다.

우선, 아이도저의 중독성 및 유해성 여부의 검증을 위한 연구를 조속히 추진하고, 네이버, 다음 등 청소년 이용이 많은 인터넷포털사이트의 청소년보호책임자와의 협의를 통해 금칙어 설정, 공개파일 삭제 등 청소년에 대한 노출방지도 병행할 방침이다.

복지부는 향후 ‘사이버 마약’류의 중독성 및 유해성 여부에 대한 연구 결과에 따라 마약류 및 청소년보호 등 관계법령의 개정 등에 대해서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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