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가 개념 이하 투매는 공정거래법 위반'
보훈입찰, '복지부 역할론 ' 팽배-방관시 대통령 직소 여론도 비등
입력 2008.04.21 23:48 수정 2008.04.23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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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병원 입찰을 놓고 복지부의 역할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높다. 핵심은 방조와 사후관리다.

싼 가격에 입찰하는 것은 이해할 수 있지만, 투찰이 아니라 투매라 할 수 있는 2,4원 낙찰을 방관할 경우 복지부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공개경쟁 입찰의 목적도 있지만 몇 천원 짜리를 2,4원에 낙찰시킨 것은 심해도 너무 심하다. 그럼에도 가격을 내리지 않으면 복지부는 방조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보훈병원 입찰에서 발생한 일부 품목의 낙찰가격은 공정거래법에도 위반된다는 지적도 강하다. 

정당한 경쟁원리에 의한 공정거래의 틀은 원가개념을 고려한 공정경쟁이 돼야 하는 것으로, 정부가 관리할 수 있는 선은 적어도 원개 개념 이상은 돼야 하고, 원가 개념 이하면 공정경쟁의 틀 속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

하지만 입찰에서 벌어진 2,4원 등은 상식적으로도 판단할 때도 원가 이하고 과당경쟁이기 때문에 정부가 바로잡아 줘야 한다는 지적이다.

일각에서는 이를 방관하다면 실용경제를 주창하는 정부 노선에도 맞지 않고, 산업파괴 행위가 될 것이라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한 인사는 "제약이 부추기고 이면계약했다면 고객유인행위가 돼 약사법위반이지만 , 상식 밖의 투매를 복지부가 방관한다면 산업파괴를 방조하는 행위다. 실용경제를 주장하면서 산업 발전을 촉진시켜야 할 정부가 산업을 파괴하는 행위를 내버려둔다면 신정부가 할 일이 아니다."며 " 장관이 안하면 대통령 직소까지 해야 한다는 여론이 비등하다.약가반영해야 하고 대비할 수 있는 사후관리 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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