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가ㆍ퇴장방지약' 소포장의무화서 제외되나
업계 강력 주장...대안 간담회서 집중 논의 될 듯
입력 2008.04.14 00:00 수정 2008.04.14 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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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자와 수급자간의 입장 차이가 너무도 극명한 소포장제도가 성공적으로 안착되기 위해서는 적어도 저가약과 퇴장방지약들은 소포장 의무에서 제외돼야 한다는 주장이 강력하게 제기되고 있다.

특히 이 같은 목소리는 최근 식약청이 실시한 소포장 실태조사 이후 제약사들 중심으로 증폭되고 있어, 계속해 이어지고 있는 관련 단체들 간의 간담회에서 어떠한 결과가 도출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제약업계 한 관계자는 “지금 같은 상황으로 소포장제도가 진행된다면 결국 서로에게 상처만 주고 제도는 표류 할 것” 이라며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안이 하루 빨리 나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사실상 소포장 규정 10%를 지키지 않으려고 하는 회사는 없다. 다만 도저히 이해타산이 맞지 않는 저가약과 퇴장방지약등은 일부 소포장이 이뤄지지 않는 것 같다” 며 “50원 이하 약들은 소포장 생산을 하면 할수록 손해가 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토로했다.

다른 한 관계자는 “이번 실태조사에서 제약사들이 10% 생산 규정을 지키지 못했던 대부분 품목들이 저가약 및 퇴장방지약이었던 걸로 알고 있다” 며 “행정처분을 우려하면서도 저가약에 대한 소포장을 포기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는 지금의 제도가 올바르게 가고 있는 게 맞는지 모르겠다” 고 말했다.

또한 “재고가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10% 생산규정을 맞추기 위해 10%를 또 생산해야 한다는 것도 문제” 라며 “지난해 재고량에 대한 연동 없이 계속해 매년 10%씩 생산해야 하는 지금의 제도는 공급자에게만 너무 불리한 제도”라고 호소했다.

특히 “지금의 소포장제도는 공급자에게는 10% 생산 규정을 강요하면서도 수급자들에게는 10% 수요에 대한 규정은 없다” 며 “생산과 소비의 균형을 이룰 수 있는 보완책이 하루 속히 나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물론 제약회사들이 연내 10% 생산만 하면 된다는 현행규정을 활용 아닌 활용을 하는 부분도 있다” 며 “이 같은 부분이 소포장 제품을 원활하게 수급되지 못하는 원인 중에 하나인 것은 사실이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분명 제약사들도 1년 내내 소포장을 제품을 생산할 수 없다는 어려움도 있다” 며 “이제는 공급자나 수급자나 소포장 제도 시행이 잘됐는지 잘못됐는지를 따지고 서로의 주장만을 앞세우기 보다는 이해하고 양보할 건 양보하며 어떻게 합리적으로 생산과 소비의 균형을 맞춰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제도로 정착시키느냐를 고민해야 할 것이다” 라고 지적했다.

한편 소포장 실태조사를 토대로 한 차례 간담회를 주관한 식약청은 이번 주에도 관련단체들과 간담회를 계획, 소포장 제도 정착을 위한 현실적 대안을 논의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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