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DUR 의무규정 백지화 촉구"
20일 성명서 발표… 반대 의사 '분명'
입력 2008.03.20 15:25 수정 2008.03.22 0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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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가 내달부터 의무화되는 DUR 시스템에 대한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의협은 20일 성명서를 채택하고 "사실상 실시간 진료감시를 목적으로 하는 처방조제지원 시스템의 청구프로그램 의무 탑재 규정을 전면 백지화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의협은 성명서를 통해 "DUR이란 올바른 의약품 사용을 위해 약물병용이나 연령 질병 등에 따른 일반적인 상호작용이 부적적하다고 알려진 약제를 처방 투약시 참고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라며 "의협은 국민 건강과 의료인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판단되어 DUR 고유의 장점과 기능을 제대로 살릴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는데 적극 동참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러나 이처럼 활용하기에 따라 얼마든지 유용한 제도를 오직 의료기관에 대한 통제와 규제 장치로 이용하기 위해 처방조제 지원시스템이라는 실시간 진료 감시시스템과 접목해 DUR의 취지를 변질시킨 것은 결코 용납할 수 없다"는 입장을 전했다.

의협은 처방조제지원시스템 설치 의무화에 대해 "DUR이 진료와 처방 과정에 지원이 아닌 약물사용의 획일적 적용과 제한된 도구로 사용된다면 의사의 전문성과 진료권을 위축시켜 결국 국민 건강에 심각한 위해로 이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DUR 적용은 단순한 권고와 참고사항으로 제시되어 의사의 전문적 책임 하에 자율적으로 활용되도록 전환하고 사실상 진료감시를 목적으로 하는 의무 규정을 백지화 할 것을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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