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약제급여조정위원회’ 어떻게 진행됐나?
건보공단-BMS 프리젠테이션…조정위원들 질문공세
입력 2008.03.14 21:00 수정 2008.03.14 2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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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8층 회의실에서 열린 첫 약제급여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는 어떤 방식으로 진행됐을까? 보건복지부 관계자와 약제급여조정위원회에 참석했던 위원들의 말을 토대로 전체 진행과정을 재구성해봤다.

애초 4시부터 진행될 예정이던 조정위원회는 환자ㆍ시민단체의 심평원 진입시도로 심평원 출입구가 모두 막혀, 일부 조정위 위원들이 회의장으로 들어서지 못해 예정보다 늦은 4시30분경부터 시작됐다.

4시에서 4시30분 사이, 심평원에 들어오지 못한 의사협회 조정위원은 8층 회의실에 전화를 걸어 “환자단체들이 의견개진 시간을 달라고 하는데 어떻게 하느냐”는 의견을 전달했다.

이에 대해 위원회 측은 “안 된다”는 입장을 보였으나, 환자대표 2인만 들어가서 이야기하겠다고 다시 전화하자 위원회는 “일단 회의를 개최하고 진행방식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결정해보자”라는 의견을 냈다.

4시30분경 마지막 조정위원이 회의실로 들어갔을 때는 이미 각 위원들 간의 상견례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

위원회는 각 위원들에 대한 소개와 상견례를 진행한 후 이성환 국민대학교 법과대학 교수를 위원장으로 선출했다.

이후 환자ㆍ시민단체들이 요구한 ‘환자대표 의견개진 여부’에 대해 약 40분간 논의를 진행, 실질적인 회의는 5시 15분경부터 진행됐다.

위원회는 환자대표의 의견개진을 허용키로 하고 5시20분경 환자대표들을 불러들여 약 10분간 의견을 수렴했다.

환자단체 대표자 2인은 “스프라이셀의 약가결정이 급할 것이 없으며, 환자가 부담없이 사용할 수 있을 정도의 적절한 가격결정을 해달라”는 의견을 개진했고, 이에 대해 이성환 위원장은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겠다”는 답변을 환자단체 측에 전달했다.

이후부터는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한국BMS 양측의 프리젠테이션이 진행됐다. 프리젠테이션에서 건보공단은 5만1천원의 약가를 제시했고, 한국BMS 측은 6만9천원의 약가를 제시했다. 양측의 입장차가 큰 상황에서, 위원들은 건보공단과 한국BMS 측에 질문공세를 이어갔다.

질문 중 논란이 됐던 사항으로 OECD 약가에 대한 내용이 있다. 건보공단에서 OECD 약가라는 것을 들고 나오자, 조정위원 중 한명이 “OECD 약가가 무엇이고 왜 그 가격으로 해야 하느냐”는 식의 질문을 던진 것.

또 다른 조정위원은 한국BMS 측에 “6만9천원의 약가를 제시했는데 그것은 약의 용량을 고려해서 책정한 것이냐”며 한국BMS 측의 약가책정 근거를 따졌다.

하지만 이날 회의는 약가를 얼마로 결정하자는 식의 구체적인 언급이나 논의는 진행되지 않았고, 대체적으로 ‘스프라이셀’과 관련된 논란에 대한 ‘사실 확인’이 주를 이뤘다.

결국 조정위원회는 이날 ‘스프라이셀’ 약가결정을 유보하고,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회의를 소집할 것을 기약하고 해산했다. 다음 회의 일정은 확정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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