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량신약 ‘정의’ 3월중으로 결론 낸다
복지부, “최종안 마련 후 전문가 검토과정 진행 중”
입력 2008.03.05 12:08 수정 2008.03.05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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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부터 논란이 됐던 ‘개량신약의 정의 및 범위 규정’에 대한 결론이 이달 중으로 확정될 전망이다.

복지부 보험약제과 관계자는 5일 본지와의 전화통화에서 “개량신약에 대한 정의 등 복지부 안을 마련한 상황이고 전문가 검토과정을 진행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관계자는 “애초 논란이 됐던 염 변경 등 이외에도 다른 내용들이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며 “전문가 검토는 적어도 3월을 넘기지는 않을 것”이라고 언급, 조만간 개량신약의 범위 규정과 이에 따른 보험급여 규정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개량신약의 정의 및 범위 규정 논란은 지난해 종근당의 ‘프리그렐’ 비급여로 촉발됐으며, 복지부는 보험급여 측면에서 개량신약에 대한 범위를 정하는 작업을 3개월째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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