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사, 향정약 관리 과도한 책임 벗어난다
국회 본회의 마약류 관리법 통과… "500만원 이하 과태료"
입력 2008.02.26 22:41 수정 2008.02.26 2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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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향정신의약품 관리에 있어 의·약사들의 부담이 덜어진다.

26일 국회 제9차 본회의에서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가결됐다.

이 법안은 본회의 투표결과 재석 168명 중 찬성 166명, 기권 2명으로 압도적인 수치로 통과됐다.

이에 따라 의약사들은 향정약 관리에 대한 과도한 책임에서 벗어나 효율적인 관리를 할 수 있게 됐다.

이날 마약류 관리법이 통과됨에 따라 이르면 9월부터 향정약 관리 소홀에 대한 처벌이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 법안은 마약류취급자의 휴업, 폐업시 허가관청에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마약구입서와 판매서를 2년간 보존하지 않았을 경우, 향정신성의약품 관리장부를 2년간 보존하지 않았을 경우 등의 위반내용에 해당하게 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처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동안 의·약사들이 향정약 관리사항을 위반했을 경우 최고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마약사범으로 취급받는 사례가 발생해 불만이 제기되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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