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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특집] 한중FTA, 중국 진출의 변화를 준비해라
거대한 중국 시장과 인구는 우리나라 경제뿐만 아니라 세계경제에도 엄청난 영향을 끼치고 있다. 중국과의 경제적 협력 관계가 국가성장에 절대적인 요소로 꼽히며 정부는 한-중 FTA를 체결했다. 중국시장 진출에 대해 의약품, 의료기기, 화장품을 중심으로 어떤 준비를 해야 하는지 짚어 봤다.
한중FTA, 의약품, 의료기기, 화장품 기대한-중 FTA는 지난 2012년 5월 협상 개시 이후 총 14차례 공식 협상을 거쳐 2014년 11월 실질 타결이 됐다. 이후 2015년 6월 1일 양국이 비준안에 서명을 하고, 같은 해 11월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비준 동의안이 의결됐다. 이에 12월 20일부터 본격적인 한-중 FTA 비준안이 발효됐다. 발효일을 기점으로 1차 관세철폐가 이루어지고, 2016년 1월 1일에 2차 관세철폐가 이루어지게 되어 중국 시장에서 경쟁국 대비 유리한 가격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되고 있다. 한중 FTA로 연간 관세 절감액은 54.4억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보고된바 있으며, 한미FTA 9.3억 달러, 한-EU의 13.8억 달러를 크게 상회해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중국은 우리 최대 수출대상국(전체 수출의 25%)인바, 한-중 FTA 발효에 따른 관세철폐 효과는 우리나라의 중국 수입시장 점유율 1위 유지에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이중 바이오산업의 발전과 고령화시대를 맞이한 의약품, 의료기기, 화장품 등 보건산업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미래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서 관련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양국간 협력을 규정하고 있다.보건복지부에서 공개한 보건의료분야의 의약품·의료기기·화장품은 중국이 의약품 323품목, 의료기기 92품목, 화장품 14품목 등 총 429개 품목을 양허했고, 한국은 의약품 513품목, 의료기기 138품목, 화장품 28품목 등 총 679개 품목을 양허했다.
세부 품목을 살펴보면, 즉시 관세 철폐 품목으로 중국은 콘돔, 백신(동물용, 인체용), 의치. 보청기, 인슐린 등 116개 품목을, 우리나라는 항암제, 비타민제, 의료용 장갑, 초음파 진단기 등 347개 품목을 개방했다.우리나라는 한약재인 감초·도라지 등 민감 품목은 개방 대상에서 제외했고, 중국은 자국 내 산업 육성을 위해 기초화장품 및 향수 등에 대해 개방 제외했다. 선크림 등은 단계 감축 대상이며 인체세정용 제품류(샴푸), 방향제류는 관세철폐에 합의했다. 보건의료서비스 분야는 다른 FTA와 마찬가지로 개방 대상에서 제외됐으나, 중국은 기존 체결된 FTA 수준으로 의료기관 설립 및 단기 진료 허용 등 보건의료서비스 시장을 일부 개방했다.
한국인 다수 지분이 허용되는 합작회사(joint venture)의 병원 또는 의원 설립이 가능해지고, 한국 의사면허를 가진 의사의 중국 내 단기 진료가 허용돼 6개월 허가 후 1년까지 연장이 가능해진다.
의약품 등 어떤 장점이 있나경제협력 분야에 보건상품(의약품, 의료기기, 화장품) 분야 포괄적 협력 조항을 추가해 양국 상생 발전의 기틀을 마련했다. 주요협력 사항은 입법과정과 이행을 포함한 정책과 참석 장려를 위한 회의, 세미나, 워크숍, 전시회, 박람회 및 기타 행사 등의 정보교환과 공동 연구 프로그램 , 상호 투자 등도 활발해질 전망이다. 특히, KOTRA에서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중국 바이어(238개사)가 선정한 대한국 수입 유망 품목 24개 중 화장품이 1위를 차지했으며, 의약/의료가 8위를 차지해, 중국시장의 니즈를 확인 할 수 있어 우리나라 의약품 등의 중국 진출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한-중 FTA관련, 관계부처 및 업계와 협의 후 보건산업 분야에 대한 세부 보완대책 및 활용방안을 마련할 ‘협의체’을 구성해 논의 중이라고 밝힌바 있다. KOTRA 중국사업단의 ‘한중 FTA 중소기업 영향과 활용 전략’ 보고서에 따르면, ▲의약품은 기술 및 품질 경쟁력을 바탕으로 대중 무역흑자 기록 중인 가운데 품목별로 무역수지 상이다고 평가했다. 항생제 분야는 흑자상황이지만 기타 의약품은 적자 상황이라고. 이에 FTA 로 한국의 평균 8% 관세는 즉시 철폐되고, 3~5%인 중국수입관세는 대부분 5년 및 10년 철폐로 다소의 관세철폐 효과를 볼것으로 진단했다. 특히, 위생허가가 중요한 품목 특성상 비관세장벽 개 선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제품 특성상 위생허가가 중요한데, 의약품 분야 위생허가 기간이 1~2년에 이르고 이 과정에서 많은 비용이 소모돼 중국진출 시 직면하게 되는 비관세장벽이 매우 높은 실정이다. 의약품 협력이 규정되어 있어 비관세장벽 완화 효과는 기대할만 하다는 것이다. 실제로 중국 32개성의 의약품 허가를 받는 것만으로 5~6년의 기간이 걸리는 경우도 있어 제품 유통에 어려움이 많다고 업계 관계자는 말한다. ▲의료기기는 보청기, 심장박동기, 컴퓨터 단층촬영기기, 엑스선을 사용하는 치과용 의료기기, 내·외과용 기기 등으로 대부분 발효 즉시 또는 15년 내 기존 관세(2~4%)가 철폐되어 관세 철폐 효과가 큰 품목으로 꼽힌다.의료기기의 경우, 품목이 다양하고 제조공정이 단조로워 분업구조가 단순한 품목과 복잡한 분업구조로 네트워크 최적화 효과가 큰 고부가가치 제품이 혼재해 있다고 평가했다. 의료기기도 의약품과 마찬가지로 등록 인허가 관련 규제가 심한 품목으로 한중 FTA 협정문 경제협력 파트에 의료기기 분야 협력이 규정되어 있고, 적합성 평가절차에 대한조치 및 IECEE-CB 시험인증서 수용 등 비관세 완화가 예상되고 있다. 비관세 장벽 완화 효과와 관세철폐를 적극 활용한다면 중국 수출에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품목으로 꼽았다.▲화장품은 중국 내에서 ‘한류’로 인해 향수와 화장수 품목을 제외한 전 품목 절대적인 흑자를 기록 중이지만, 기초 화장품은 기준 세율의 20%를 5년에 걸쳐 매년 균등하게 인하하는 등 부분 감축되거나 양허에서 제외 돼 관세철폐 효과는 낮은 품목이다. 그러나, 화장품은 비관세 장벽이 높은 품목으로 FTA를 통해 TBT 여건의 개선이 기대되고, 경제협력 파트에 화장품 분야에서 협력을 약속하고 있어 비관세 장벽 완화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또한, 제조공정 이전을 통한 네트워크 최적화 효과가 클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화장품은 위생행정허가 발급에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는 등 비관세 장벽이 높아 일부 기업은 이미 중국에 제조 공장을 두고 완제품을 생산하고 있다.통관간소화, 물류시스템 개선 등 FTA를 통해 조성된 전자상거래 활성화 기반을 적극 활용하여 ‘역직구’를 촉진할 여지도 큰 품목으로 분석됐다.
관세보다 무서운 비관세장벽 ‘앞으로의 과제’의약품, 의료기기, 화장품 등 보건상품은 중국시장에서 관세보다 비관세장벽이 더 큰 문제였던 만큼, 이에 대한 완화정책이 어떻게 실현될 것인가가 가장 큰 과제이다.한중 무역에서 비관세 장벽으로 인한 애로사항은 빈번하게 지적된 사안으로 경험과 인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은 FTA의 이점을 바로 얻기 어려운 상황이다. 한중 FTA로 인한 소비재 시장의 경제효과에 기대가 큰 반면, 의약품 등 보건상품들은 기대보다 효과가 낮을 것이라는 지적을 하기도 한다.한국의약품수출협회 권오현 팀장은 “의약품분야만 놓고 보면 한중 FTA의 관세 철폐는 큰 의미가 없다”고 말한다. 권 팀장은 “중국에서 관세 없이 원료의약품을 싸게 수입해 완제 의약품을 만들어 중국 시장에 진출한다면 가격 경쟁력이 있을 것 같지만, 이론처럼 쉬운 일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원료의약품의 70%가 중국에서 들어오고 있지만, 원료의약품이 아닌 중간체(케미칼)로 들어오고 있다. 때문에 관세철폐의 이득이 그리 크지 않다. 또한 수입 관세가 낮아져도 중국시장에서 원가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지는 장담할 수가 없다”고 설명한다. 즉, 원료의약품의 관세가 낮아져 원가가 적어진다고 해도 국내에서 완제된 의약품이 중국으로 수출되면 어느정도의 절감효과를 얻을 수 있지만, 중국내에서 생산된 제품과 가격 경쟁력은 떨어진다는 분석이다. 권 팀장은 “한중 FTA로 얻은 이익으로 중국 시장에 진출하기 보다는 동남아 시장이 더 가능성이 높다”며 “중국 시장의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는 비관세 부분에 대한 세부 조율이 중요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또 “복지부와 식약처, 관련 업계 관계자로 구성된 협의체에서는 한중 FTA 이행사항의 세부 항목을 보완하는 작업을 진행, 워킹그룹을 구성해 허가기간 단축 등 비관세 부분에 대한 개선안을 찾고 있다”고 전했다. KOTRA 중국사업단 정환우 조사관은 “의약품 비관세 부문 중 한중 FTA로 얻는 가장 큰 이점은 심사나 검사기간의 투명성과 예측가능성이 확보된다는 것이다. 이유 없는 시간 끌기는 줄어들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또, 의약품 비관세 장벽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의약품 등 비관세 장벽을 어떻게 완화할 것인가에 대한 이행사항은 명시돼 있지 않지만, 의약품, 의료기기, 화장품 협력 조항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에 대한 논의를 해볼 수 있을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제약업계는 14억 중국 인구를 대상으로 하는 의약품 수출 사업에 관심을 갖고 있으나, 비관세장벽으로 섣불리 시작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중국으로 진출한 한 제약업체 관계자는 “한국 의약품 허가사항이나 인증제도를 중국에서 일부 인정해 주거나, 중국에서 실시되는 검사나 허가에 소요되는 기간을 줄여주는 제도적 편의가 필요하다”며 “중국에 의약품 수출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인허가 등 인증과 관련된 비관세장벽의 지원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최재경
2016.0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