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9>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약사 리베이트 조사
국내 제약업계를 충격으로 몰아넣었던 사건 중 하나가 바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약사 리베이트 조사결과이다.
2006년부터 진행된 조사는 1년 내내 제약업계를 긴장케 했으며, 올 11월1일 동아제약, 유한양행, 한미약품, 녹십자, 중외제약 등 5개 제약사의 검찰고발과 10개 사 총 200억 원의 과징금 부과로 절정을 이뤘다.
이번 조사결과에 대해 공정위는 “지난 2001년에도 부당고객유인 행위에 대해 시정조치를 했으나 근절되지 않은 것은 것으로 확인됐다”며 “제약사는 소비자를 대상으로 가격경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자사의 의약품이 채택, 처방, 판매되도록 음성적 리베이트 경쟁을 한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공정위는 검찰고발 조치에 대해 “조사 결과 행정적인 조치로는 불가능하다는 판단이 들어 검찰고발 조치를 취하게 됐다”며 “검찰이 형법 상 배임수뢰죄 등의 혐의도 수사가 진행됐으면 하는 생각”이라고 밝혔다.
제약사별 과징금 규모는 동아제약 45억3,100만 원, 유한양행 21억1,900만 원, 한미약품 50억9,800만 원, 녹십자 9억6,500만 원, 중외제약 32억300만 원, 국제약품 4억3,700만 원, 한국BMS 9억8,800만 원, 한올제약 4억6,800만 원, 일성신약 14억4,500만 원, 삼일제약 7억1,400만 원 등이다.
과징금이 생각보다 적었다는 평가가 있기는 하지만 제약사들은 조사결과 발표로 인해 도덕성에 타격을 입었으며, 이어진 검찰고발로 긴장의 끈을 놓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더군다나 공정위 조사결과를 복지부 및 국세청에 통보, 후속조치를 추진하고 있다는 점에서 리베이트 ‘후폭풍’도 예상된다.
실제 보건복지부 보험약제팀은 공정위의 조사결과를 검토한 후, 후속조치로 할인할증에 대한 현장조사 실시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이에 대해 보험약제팀 현수엽 팀장은 최근 본지와의 전화통화에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구체적인 의약품 목록을 제출 받는 대로 현장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현장조사의 초점은 의약품 할인, 할증 부분에 맞춰질 것”이라고 말했다.
결국 이번 현장조사는 관련 제약사들은 물론, 리베이트 대상 품목을 거래한 도매, 약국 등에 대한 조사가 불가피하다는 점에서, 리베이트 조사결과에 대한 타격이 제약업계 전반으로 확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전망이다.
이번 공정위 조사결과발표에 대해 일각에서는 국내 제약 산업이 윤리경영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지만, 제약업계 입장에서는 리베이트 없이 약을 팔 수 없는 현실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수립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손정우
2007.1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