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의약품 관리료 체감제
약사회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제기
보험재정 절감 명분에 약사회 반발
내년 1월부터 1일당 100원으로 책정돼 지급하고 있는 의약품관리료가 조제일수별로 일정률씩 체감해 지급하는 의약품관리료 체감제가 시행된다.
복지부는 지난 10월 5일 `5'31건강보험 재정안정 종합대책'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후속조치로 11월부터 관리비용이 기간 경과에 따라 체감하는 특성을 반영해 조제'투약일당 증가하는 의약품 관리료의 산정기준을 조제'투약일당 일정비율 체감제로 변경해 실시한다고 밝혔다.
정부가 10월 5일 그 시행을 발표한 의약품관리료 체감제는 최초 1일분은 100원을 지급하고 2∼15일은 50씩 증가, 16∼30일은 900원 정액, 31일분 이상은 1,000원씩 정액 지급하는 제도였다.
복지부는 이 제도를 시행할 경우 보험재정이 연간 810억원 정도 절감될 것으로 기대했다.
그러나 약사회와 병원협회 등 관련단체의 반발이 거세지자 복지부는 건보심 산하에 실무소위원회를 구성하고 의약품관리료 체감제 수정안을 마련했다.
복지부 수정안은 의료기관의 처방빈도를 조사해 처방빈도가 높은 구간에 대해서는 피해를 최소화하고 1,000원이 상한액이었던 것을 6,000원까지 대폭 인상시켰다.
이 제도가 시행될 경우에는 3일 처방의 경우 현행 300원의 관리료를 지급받던 것에서 280원을 받게 된다.
또 7일 처방의 경우 700원에서 520원, 15일 처방의 경우 1,500원에서 1,000원을 지급받아 500원의 수가를 삭감당하게 된다.
30일 처방은 3,000원에서 2,500원, 60일은 6,000원에서 4,300원, 90일은 9,000원에서 6,000원을 정액으로 지급받는다.
개국가에서는 이 제도가 실시될 경우 분업 이후 가뜩이나 경영이 어려운 약국기반을 붕괴시킨다는 점을 내세워 제도 시행에 반발하고 있다.
서울시약의 경우에는 투쟁위원회를 구성하고 의약품관리료 체감제가 고시될 경우에는 효력 정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실무적인 절차에 들어간 상태이다.
그러나 약사회가 의약품관리료 체감제 시행을 반대하는 이유는 복지부가 10월 5일 발표한 후속조치 중 조제수가 통폐합 작업을 저지하기 위한 의도로 풀이된다.
10월 5일 발표에서 복지부는 현행 5가지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는 약국조제관련 수가를 2∼3개로 통합한다고 밝혔다.
약사회는 약국조제수가 통폐합 기도가 사실상 약국 조제수가를 삭감하려는 조치로 해석하고 이를 저지하기 위한 방안으로 의약품관리료 체감제 시행을 반대한 것이라는 것이 약사회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한편, 약사회에서는 의약품관리료 체감제 수정안에 따라 약국들의 조제수입 감소를 1∼3% 이내로 전망하고 있는 반면, 문전약국을 비롯한 개국가에서는 5% 이상의 조제수입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는 등 피해율 산정방법이 엇갈리고 있다.
편집부
2001.1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