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분업시대 약국경영(3) - 약대 교육연한 연장
약학교육 개선에 대하여는 이미 수십년 전부터 활발한 논의가 있어 온 것으로 자료에 남아 있으나, 일선에서 근무하는 약사들이나 학교에 재직중인 교수들로부터 들은 바에 따르면 크게 두 가지의 내용과 두 가지의 상반된 목적을 발견할 수 있다.
내용 중의 하나로는 현재 4년 과정의 약학교육 내용의 개선이다.
현존하는 전국 20개의 약학대학은 우선 규모 면에서 볼 때, 30명의 학생을 선발하는 대학까지 120여명의 학생을 선발하는 대학으로 서로 상이하며, 보유 교수진 또한 7명에서 40명에 이르기까지 실로 다양한 교육환경과 여건을 갖고 있다.
이는 대학마다 실정에 맞추어 특성화되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획일화되지 않고 정형화될 수 없는 대학교육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다양성에 대하여 내면적인 비판이 없었던 것은 아니나, 집안 문제로 치부되어 토론 이상의 개선 노력을 하지 않았다. 현실적으로 강한 비판과 도전을 받기 시작한 것은 약사 국가고시가 다른 30여개 직종의 국가고시를 총괄 집행하는 국시원이라는 약사회와 의사회 등 관련 전문 직종 단체들이 출연하여 만든 국가고시 전문 하청 업체에게 이관되면서 부터라 하겠다.
결국 타 분야와 비교 당하며, 하청업체로부터 주문을 역으로 받을 수밖에 없는 수모를 겪는 이러한 소동 아닌 소동은 지난 수십년 간 나름대로 다양하게 발전되고 변화된 국내 약학이라는 학문 분야와 4년으로 구성된 약학교육에 대한 발전적 재정비 및 개선 과정으로 풀이할 수밖에 없다.
이와 별도로 진행되어 온 약학교육 개선과제로 또 다른 하나는 교육연한 연장의 문제이다.
굳이 순서로 따지자면 현재 4년의 교육과정에 대한 재정비가 이루어진 다음에서 다하지 못한 교과 과정을 나열하여 교육연한 연장을 거론함이 마땅하나, 의약분업의 실시 등, 급변하는 외부 환경의 변화는 두개의 목표를 동시에 수행하지 않으면 안될 상황에 당면하고 있다.
다행히도 오늘날의 약학교육이 비록 남 보기에 좋게 표준화 획일화되어 이쁘게 리본까지 달아 포장되어 있지는 않으나, 그 내용을 살펴 볼 때, 나름대로 시대에 뒤떨어지지 않게 첨단화되어 있다고 유추할 수 있는 것은 지난번 국내 모 일간지에서 시행한 전국 약학대학 평가를 살펴보면 대부분의 약학대학이 예외없이 소속 대학교에서 논문발표 실적 1위를 점유하고 있기 때문이며, 이러한 우수한 실적을 내는 교수님들이 포진한 약학대학의 교육 내용이 부실할 것으로 볼 수는 없기 때문이다.
또한 전자산업 다음으로 우리나라를 경제 강국으로 이끌어 갈 분야가 생명과학 관련 산업이며, 이의 최종 산물인 의약품을 연구할 막중한 책임을 가진 곳이 약학대학이기에 기존 4년의 약학교육을 지나치게 획일화하여 표준화하는 것을 우려함은 각 대학의 특성을 살리지 못함은 물론, 창의적인 연구마저 저해할 소지가 다분히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현상을 감안한다면 결과적으로 현재 나름대로 특징적이고 다변화된 4년의 약학 교육과정에 대한 표준화 개선 작업은 장기 과제로 점진적으로 풀어갈 수 밖에 없는 것으로 사료되기에, 우선 시급한 교육연한 연장의 문제를 해결하여야 할 것으로 본다.
교육연한을 늘린다는 것은 새로운 교수진과 새로운 교육과정을 도입한다는 것이며, 이로써 기존의 교육과정도 많은 변모와 함께 이루어 질 것으로 기대하는 면도 없지는 않다.
따라서 합의된 기본 정신은 서로가 존중하여야 함은 물론이기에 앞으로 우리에게 남은 과제로는 연장되는 2년간의 교육기간을 어떻게 하면 보다 충실한 직능교육 과정을 개발하여 의약분업 시대에서 의료진과의 진정한 파트너로 상호 보완적인 관계 정립을 수행할 수 있는 약사를 양성하는 한편, 국민 보건과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모범적인 약국을 경영할 수 있는 약사를 배출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야 하는 것일 것이다.
학문교육 4년+직능교육 2년 체제 지향
지나친 획일화 지양 대학 특성 살려야
現 4년 과정 발전적 재정비·개선도
우리들에게 생소하지는 않으나 자칫 잘못 인식된 면도 없지 않은 임상약학 분야나, 조금은 생소할 수 있는 것으로 개국 약국을 위하여 필수적인 사회약학 분야, 의료보험이나 보건 정책을 위한 보건약학 분야 등 새로이 도입될 2년으로도 짧을 만큼 새로운 실무 영역들이 바로 오늘 우리 약사들에게는 너무나 절실히 요구되는 분야들이다.
비록 멀지 않은 장래에 6년 교육과정이 도입된다 하여도 이들이 졸업할 때까지에는 최소한 6년 이상의 기나긴 시간이 필요로 함을 생각하면, 주마가편, 달리는 말에게 채찍이라도 가하고 싶은 심정은 우리 모두가 느끼는 바일 것이다.
앞서 거론한 임상약학 등 분야들의 이름은 어느 한 교과목의 이름이 아니라, 우리 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약학의 학문분야를 중심으로 하는 약학사 이외의 기능적 전문가로써의 약사 배출에 필요로 하는 관련 직능 분야를 통칭함을 감안한다면, 2년의 신규 교육 과정은 이를 위한 기초 입문과정일 것이며, 학문 분야에서 석 박사과정이 있듯이 직능분야에도 인턴, 레지던트 등과 같이 대학 졸업 후 각종의 다양한 실무 교육과정이 필요로 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약학대학에서 봉직하는 많은 교수님들이 현실적으로 소속 대학과 대학교를 위하여 헌신하고 봉사하며, 국가의 장래를 위해서 없어서는 안될 학문 분야의 창달을 위하여 필수 불가결한 일반 대학원 과정과의 충돌이 우려되는 바가 적지 않으므로, 첫 머리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상반된 두개의 목적이 약학대학 연한연장과 더불어 약학 교육 내용의 개선 과정에서 발견되는 점이다.
하지만, 우선 통계적으로 살펴보면 매년 20개의 약학대학에서 배출하는 1,300여명의 졸업생 중에서 약 10% 미만이 일반 대학원을 진학하고 있으며, 또한 각 10% 미만이 병원 약국과 제약회사 및 공직에 취업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어림짐작한 전반적인 통계 수치이나 그리 틀리지는 않을 것이며, 대학마다 상황은 조금씩 다를 것으로 보아진다.
남은 대다수의 70∼80%의 신출 약사들은 약국에 취업하거나 개인 사정에 따라 다른 분야로 진출하거나, 취업을 하지 않은 경우일 것이다.
또한 병원이나 제약회사에 근무하는 약사들도 각기 그 근무 연한은 다르나 종국에는 평생 직장인 약국에서 근무하게 됨을 감안한다면, 비록 4년 약학의 학문적 교육이 없어서는 안될 현실을 인정한다고 하여도 최소한 새로이 도입되는 2년의 교육 과정은 직업 약사로서 필요한 직능 개발 관련 분야의 교육으로 중점적으로 배치되어야 함은 물론, 특히 개국 약사 및 약국 근무 약사를 위한 과정이 보다 보완되어야 한다는 해답은 정한 이치라고 본다.
지난번 대통령 자문 특별위원회나 산하 전문위원회에서도 2년의 신규 교육과정의 제시에 대하여 많은 의견이 있었으나, 이를 굳이 명확히 제시하지 않음은 장래 직능 교육으로 발전하여할 신규 교육과정에 약학 학문을 전공한 사람들이 오늘의 잣대로 유추하여 정하는 경우에는 오류를 범할 가능성이 다분히 우려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으라는 말이 있듯이 앞으로 생성될 2년의 교육과정을 우리들이 할 수 있다고 보는 교육과정으로 섣불리 성급하게 정할 것이 아니라, 국내외에서 약사관련 직능 교육을 충실히 받은 우수한 인재를 발굴하여 이들로 하여금 최선의 교육 목표와 교육 내용을 구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이 우선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한편으로 모두가 걱정하는 약학대학에 소속된 일반 대학원의 활성화 과제는 무엇보다도 우리나라 제약산업이 발전되어야 함이 대 전제가 되어야 한다는 것은, 현재와 같이 제약산업에 고유 기술이 필요 없는 상황에서는 생물학적 동등성 실험이나 제제기술의 개량 정도가 연구과제의 대부분을 차지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다행한 것은 의약분업으로 인하여 대부분의 제약산업의 경영 수지가 개선되고 있으므로, 앞으로 연구 개발에 적극적인 투자를 기대해 볼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공계의 석 박사 졸업생들의 취업난으로 인하여 이공계 기피 현상까지 빚고 있는 현실을 보면, 약학대학의 일반 대학원의 활성화는 6년제 교육 연장과는 상관 관계가 그리 많지 않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나마 보건복지부나 과학기술부, 산업자원부, 과학재단, 학술진흥재단 등에서 국가의 경제 규모를 볼 때 나름대로 적지 않은 규모의 연구비를 투자하면서도, 대학의 기초 연구가 활성화되지 못하는 이유 중 중요한 것으로는 소위 연구 개발 결과 중심의 평가기준에 따라 산학연 공동 연구를 지나치게 중시하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한다.
국내외 직능교육 거친 인재 발굴 우선
양적·질적 개선, 최선 교육 방침 구성돼야
즉, 학진 연구과제와 일부 과학재단 연구과제를 제외한 거의 대부분의 연구과제에서 참여 기업체가 없으면, 채택이 되지 않기에 결과적으로 기업체와 연결고리가 없는 대다수의 연구실은 연구비를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인 한편, 연구 개발을 표방하는 일부 제약업체로 연구비가 편중되고, 이에 줄서 있는 일부 연구실에만 연구비가 집중되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약학대학에 속한 일반대학원의 활성화는 약학교육과 무관한 연구 외적인 환경에 의하여 좌우되는 것으로 사료되기에 비록 약학대학의 6년으로 연장이 직능 교육에 치우친다 하더라도, 이로써 파생되는 일반 대학원의 약학대학 학생 수의 감소는 현재 그나마 약대생을 받고 있는 일부 대학, 일부 전공의 문제이며, 이에 해당되는 전공 분야나 대학들은 거의가 대외 경쟁력이 높은 연구 중심 대학이나 전공분야에 속하므로, 약학대학 교육연한 연장에도 불구하고 큰 지장을 초래하지 않을 것으로 예견할 수 있겠다.
학문교육과 직능교육이라는 두 마리의 토끼를 잡아야하는 약학대학의 경우 금번에 시도하고 있는 6년 연한연장 문제가 가능한 빠른 기일 내 해결되어야 할 것으로 보며, 연한연장에서부터 약학교육의 질적, 양적 개선은 시작된다고 보여 진다.
직능 교육을 담당할 교수 요원의 태부족을 비롯한 현재의 여러 상황을 종합하여 볼 때, 지금의 4년간의 학문 중심 교육의 틀을 유지하고 2년간의 직능교육 과정을 우선 접목하여 사과나무 줄기에서 시원한 배가 열릴 수 있도록 시간을 두고 개선 또 개선하여 나가야 할 것으로 본다.
이와 같은 연유로 우선 약학교육 6년의 필요성을 특위에 제시하고 의결한 바 있으나, 작금에 교육인적자원부에서 대학교육 개선의 일환으로 제시되고 진행되는 전문대학원 과정에 대한 논의는 직능교육을 중심으로 한 전면적인 직제 개편을 뜻하므로, 이의 도입여부는 앞서 지적한 바대로 직능교육을 담당할 교수 요원이 거의 없는 현 시점에서는 받아들이기 힘든 것이기에, 약학교육 6년이 성공리에 정착한 연후에 다시 검토가 가능한 사안인 것으로 사료된다.
끝으로 거듭 강조하거니와, 약학교육 6년제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서는 학문교육 4년에 직능교육 2년을 수행한다는 원칙 아래, 학문교육과 더불어 임상약학, 사회약학, 보건약학 등 제반 직능 교육을 기초 분야가 치우침이 없이 골고루 분포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이는 의약분업시대에 4대 기초 보험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의료보험의 한 축을 담당할 전문 직능인으로서의 약사를 배출하기 위함인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현재 보건복지부와 교육인적자원부에 계류 중인 대통령령의 개정 작업이 하루 속히 완료되어 약학 교육의 미래에 대하여 보다 심도 있게 다함께 논의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편집부
2003.03.26